과실범에 대해 징역 1년이 적네 많으네 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종류의(응분의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곤 하기 애매한) 범죄의 경우 자유형은 최소한으로 선고하고 벌금을 큰 액수로 매겨 피해보상으로 연동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민형사가 별개인 것이 사법의 원칙 중 하나라지만 형사재판 끝날때까지 기다려서 민사재판 돌입하는 건 가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고 여러모로 사회적 손실이 큰 소모적 행위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