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526191007030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이러한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 씨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씨가 한 괴롭힘에 비해 턱없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사항은 이미 지난 1월에 진정이 들어갔으나 고용노동부는 폭언, 엎드려 뻗혀, 몽둥이질을 해도 과태료 500만원 외 폭행당사자는 아무런 처벌 없음.
누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지.
뉴스에 보도되고 나서야 노동부는 특별감사에 들어가겠다 쇼하고 있음.
좀더 자세한 내용은 kbs 연재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84888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84847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8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