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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6/29 19:51:2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의원님이 법 비튼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친 입'
"의원님이 법 비튼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거친 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0891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그 설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전자문서법 25조는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돼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등 기타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배부, 공람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탄희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해당 전자문서의 열람 및 결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종이문서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패싱하고 최종 결재 처리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25조에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면서 "원래 감사원에서의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또다시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조항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자문서로 생성하면 대통령령의 규정을 받는 거다"라고 반박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자정부법) 규정은 받는데, 그거 열람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수백 페이지 되는 것, 눈도 아프실텐데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겠나. (종이문서로) 출 력해드리는 게 예의이구요"
"서면으로 보고 그래야 잘 보일 것 아니냐. 저는 (컴퓨터)화면으로 보면 5분 지나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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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보다도 감사위원님들께 수백페이지를 종이문서로 출력해드리는 예의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무총장님의 말씀 어처구니가 없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joJY0_QiRgI&t=4m55s
4분 55초경을 보시면 대화를 듣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어이를 상실하고 파안대소하시는 장면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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