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판결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더 보기
저는 판결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이 건만 보아도 "1) 단순히 남자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이고, 2) 남자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 샤워시 셔츠를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ㅎㅎㅎ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기준 자체가 너무 구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친한 남사친은 몇 시 이후에는 집에 들이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성의 집에서 샤워하면 자동으로 성행위 하자는 겁니까? 요즘 세대에 누가 "넌 남자/여자라 우리집에서 샤워하는 건 좀 그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일단 집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성폭행자로 돌변했다고 생각하면 "안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거절은 그게 상호 협의한 성행위라고 인지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피해 여성에게는 그런 행위로 보이지 않는 성폭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게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 가능해야 하는 거구요.
어..근데 요즘 세대는 이성친구(사친)의 집에서 샤워하는 것도 보통입니까?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해도 샤워하다 걸리고 그냥 친구인데 더워서 샤워좀했어 같은 변명은 씨도 안먹힐 변명인데요.. 여사친이 제집에서 샤워하겠다고 하면 미쳤냐? 라고 할것같습니다. 제가 여사친집에서 샤워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 소리를 들을것 같고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연성이 있다는 포지티브 증명이 아니라 무고의도가 증명이 부족하다는 네거티브한 것이지요.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성폭행이든 무고든 둘다 유죄판결을 내릴만큼 입증이 안되었다는거죠.
결국 이 건에 있어 법원의 판단은 이 성관계가 강간인지 아닌지, 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는겁니다.
모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란 원칙에 따라 강간과 무고 피고인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거죠.
(확신이 들지않는다..지만 뭐 모르겠다 라고 해도 딱히 틀리지 않..)
동성친구네 가서도 보통 샤워를 하지는 않습니다. 샤워를 하는 경우는 친구네 가서 일을 했다든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했는데 같이 다음 스케줄이 있다거나 기타 등등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죠. 이성 친구네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럴 때, 샤워하는 것은 양해해 줄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집에서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샤워를 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지만, 위 사건처럼 블라인드 설치를 해주는 것처럼 일도 해주었는데, 그 대가로 밥을 먹는다거나 샤워를 한다든가 하는 건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