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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10 01:22:08
Name   과학상자
Subject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수사관들 ‘무죄’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1648

///법원은 유씨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 진술이 몇 차례 번복되고,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센터에 있던 탈북자 ㄷ씨는 2013년 유우성씨 형사사건 수사 때 “유가려씨를 (센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얼굴이 그리 밝지 않았지만 상처가 있진 않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씨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유씨 기억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판사는 2013년 유우성씨 형사사건 수사 때와 2020년 국정원 직권남용 검찰 수사 때 유씨 진술이 번복된 점에 주목했다. 폭행 당시 ‘60대 남자 조사관’이 동석했는지와 자해 도구가 ‘비타500’인지, ‘유리병’인지 등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유씨를 대리하는 양승봉 변호사는 “법원은 유가려씨가 국정원에 불법 구금되어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실체적 진실 파악에는 관심이 없고 미시적인 차이점만 부각했다. 항소심에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오빠 유우성씨는 “10년 동안 사람의 기억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사소한 말장난으로 무죄를 선고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9640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박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은 행정조사관으로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박씨 등이 (가혹 행위 당사자인) 유가려씨에 대해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려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였다”며 “국정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유가려씨가 이 기간 폭행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가려씨의 진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해 의무 없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위증의 사실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에서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진술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정원 기록에 폭행을 인정할 기재가 없다는 점, 또 국정원 직원들이 폭행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받을 동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멀리서 대충 바라보는 법알못으로서, 참 답답한 판결입니다. 증거들을 조작했다는 국정원의 의무기록은 어떻게 믿을 것이며, 유가려씨의 진술은 번복될 수 밖에 없고 디테일이 틀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이 다르다는 증인 또한 유가려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아닌가, 국정원 직원이 허위진술을 받을 동기가 없다면 유가려씨도 폭행 협박 없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의 조작된 증거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끝까지 몰았던 검사가 이 정권의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과연 유죄입증에 전력을 기울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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