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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24 17:36:49 |
Name | 카르스 |
Subject | 정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다 |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번지는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142300004?input=1195m ================================================================== 좀 더 빨리 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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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논리를 널리 적용한다면 모든 범죄자들한테 공권력 동원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면, 실행까지 하면 무슨 손해인진 몰라도 공권력의 헛수고에 의한 손해는 아니니까 안 받고?
같은 논리를 널리 적용한다면 모든 범죄자들한테 공권력 동원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고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면, 실행까지 하면 무슨 손해인진 몰라도 공권력의 헛수고에 의한 손해는 아니니까 안 받고?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분명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터져서 출동한 것과 고의로 허위 정보를 주어 출동하게 만든 건 다르지요.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분명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터져서 출동한 것과 고의로 허위 정보를 주어 출동하게 만든 건 다르지요.
근데 허위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것과 허위의 범행계획을 공중에 게시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자는 경찰의 업무에 영향을 주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꼭 그럴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여서요. 기사에는 왜 민사법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하물며 '허위의 범행계획을 공중에 게시'한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여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저는 정부가 '1실질적으로 더 안전함'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시에
'2느낌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낌'이라는 무형의 재화도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적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소 평등한 법적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그런 선택적인 법적용이 필요할때도 있는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선택적인 법적용의 동기가 정치적/정파적인 동기여서는 안되겠지만 이번건은 딱히 그렇지도 않으니......
저는 정부가 '1실질적으로 더 안전함'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시에
'2느낌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낌'이라는 무형의 재화도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적 역할에 보다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소 평등한 법적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그런 선택적인 법적용이 필요할때도 있는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선택적인 법적용의 동기가 정치적/정파적인 동기여서는 안되겠지만 이번건은 딱히 그렇지도 않으니......
음주운전자 차 뺐겠다는 지난 행보와 마찬가지 맥락 아닌가 합니다. 세부적인 논리와 명분은 중요하지 않고 암튼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인터넷에 누구 죽이겠다 개 패버리고 싶다는 글이 한두개가 아닌데 뭐 명확하게 시간 장소 특정한 경우만 적용되려나요 그리고 저번 횟감드립쓴거처럼 장난으로 보일여지가 큰 경우엔 또 어찌되는건지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게 인터넷에 어떤 수준의 게시물을 올려야 해당되는지, 범의는 있었는지 이런게 분명 차이가 날 거라서요.
요즘 들리는 뉴스로는 그냥 몇몇 단어만 가지고도 명백히 범의가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추적되고 기소되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하라고 글을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 장난글 올린것 자체는 처벌받을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민사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로는 그냥 몇몇 단어만 가지고도 명백히 범의가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추적되고 기소되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하라고 글을 썼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 장난글 올린것 자체는 처벌받을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민사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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