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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30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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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갓난아이 1명 있으면 ‘신생아 특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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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공’이다. 먼저 공공분양주택(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가구 기준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월 약 1200만 이하로 올라간다. 연소득이 1억44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대표적이다.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올린다.

둘째 이상 아이를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 출생 아동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길어진다. 부부가 함께 휴직해 육아에 참여한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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