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1050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내린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분석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명백한 위반이로군요. 소비자를 기만하다니....
식약처가 열일했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