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886 의료/건강한국, 성인 비만율 미국의 1/7…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날씬 22 22/01/30 4455 0
20720 의료/건강"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물어뜯어..승객까지 폭행 4 Schweigen 20/06/20 4455 0
20977 문화/예술출판계의 블루오션, 몽골사 23 기아트윈스 20/07/11 4455 1
14324 방송/연예론다 로우지, '힘쎈여자 도봉순' 미국판 주인공 12 Darker-circle 19/01/16 4455 0
24053 국제독일, 코로나 재확산에 야간통행금지 및 재봉쇄 실시 1 Curic 21/04/24 4455 0
10744 경제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2 4455 0
24824 의료/건강대전 서구 노래방 관련 40명도 '델타 변이' 확인 6 맥주만땅 21/07/06 4455 0
26364 방송/연예'히로시마 원폭'에 눈물 보인 히어로…마블 '이터널스' 역사왜곡 논란 6 swear 21/10/30 4455 0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455 0
26627 사회흉기 난동에 이탈한 여경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기억 안나" 20 cummings 21/11/21 4454 3
28419 정치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응원 '귤 트윗'에 "전쟁이 장난인가" 비판 봇물 21 Regenbogen 22/03/01 4454 0
21255 외신'어디 내 새끼를 만져' 서퍼들 강력 응징한 어미 고래 3 Schweigen 20/08/06 4454 2
25863 정치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7 Picard 21/09/23 4454 0
13834 과학/기술"지구 땅 속 깊은 곳에 엄청난 규모의 생명체 존재" 9 April_fool 18/12/12 4454 0
22026 외신유럽 전역의 COVID 증가 관련 13 danza 20/10/15 4454 0
35596 국제"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21 카르스 23/07/31 4454 13
14353 사회노래방 손님 토막살인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4 Credit 19/01/18 4454 0
17681 스포츠후보 제외된 모드리치, 시상식 참석 "예의 지켜야" 5 swear 19/12/03 4454 1
30993 사회불체자 을질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상관관계? 18 私律 22/08/19 4454 9
37394 정치‘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국힘 “이게 국민 눈높이” 18 매뉴물있뉴 24/03/13 4454 0
16404 국제日 맥주 아예 끊었다…초유의 '98.8%' 수입 급감 15 그저그런 19/08/14 4454 0
25620 의료/건강몸무게 288g… '국내서 가장 작은 아기' 건우가 만든 기적 5 늘쩡 21/09/06 4454 4
27157 정치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35 과학상자 21/12/24 4454 0
13336 경제[자막뉴스] "XXX야! 월급 토해내"..하이마트 지점장의 갑질 1 tannenbaum 18/11/13 4454 0
29725 사회이근, 가세연 저격.."벌써 망했냐? 전쟁터였으면 사살" 18 Mariage Frères(바이오센서) 22/06/04 44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