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08 사회탐정 자격증 길 열렸다 13 몸맘 20/12/06 4371 3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371 0
9203 경제"회사원 절반 월급 200만원 이하, 상위 1%는 2천만원" 4 Toby 18/04/09 4371 0
20212 사회“원하면 코로나 끝나도 무기한 재택근무” …‘근로 뉴 노멀’ 맞는 기업들 24 유럽마니아 20/05/13 4371 0
13302 문화/예술조회수 증가 속도 강남스타일 4배! 가상가수 K/DA에 전 세계 '관심 집중' 14 astrov 18/11/10 4371 0
19702 경제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2 ArcanumToss 20/04/08 4371 0
37110 국제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tannenbaum 24/01/29 4371 2
25339 스포츠‘김연경 강요 인터뷰' 후폭풍 거세다. 인터뷰 사회자 '사퇴'→오한남 회장 '사과문' 5 Regenbogen 21/08/13 4371 1
29181 정치[그사람] '실세' 임종석이 뒤돌아 본 문재인 정부 5년 15 휴머노이드 22/04/24 4371 0
22015 외신변덕쟁이 오렌지로드 작가 마츠모토 이즈미 타계 5 혀니 20/10/13 4371 1
20224 의료/건강"백내장 수술결정 신중히"…부작용 피해구제신청 많아 9 맥주만땅 20/05/14 4370 2
29186 경제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히…30년이상 안전진단면제는 폐기 24 주식못하는옴닉 22/04/25 4370 2
19972 정치김종인 "2017년 대선 나왔던 이들, 시효 끝났다" 13 empier 20/04/25 4370 1
21769 정치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의 위국헌신 몸소 실천" [전문] 42 사십대독신귀족 20/09/16 4370 0
17422 경제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노동 현안 핵심으로 부상 12 알겠슘돠 19/11/08 4370 0
36112 사회합천공사장 참변 미얀마노동자…홀어머니 모시던 청년가장이었다 2 swear 23/09/12 4370 0
12829 사회간호대 실습생끼리 관장 실습 강제 14 레지엔 18/09/27 4370 0
31263 정치박근혜보다 못한 윤석열의 중도 전략 11 오호라 22/09/11 4370 0
20258 사회'쉼터' 부적절 활용 지적에..정의연 "부족했다" 사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0/05/16 4370 0
6185 IT/컴퓨터 팀 쿡, 매주 맛있는 커피 몇 잔 값이면 iPhone X을 분할 플랜으로 구입할 수 있어 9 사나남편 17/11/04 4370 0
24875 스포츠결혼 3개월, 임신 초기였는데…노르딕스키 간판 서보라미 별세 2 swear 21/07/11 4370 0
13103 국제오바마·클린턴·CNN뉴욕지국에 폭발물 의심 소포 잇단 적발 5 April_fool 18/10/25 4370 0
18991 의료/건강국내외 전문가 '팬데믹' 전망 높아져..치료제·백신 '시간벌기' 관건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9 4370 0
37427 정치민주 비례 1번 ‘전장연’ 서미화 확정…2번 위성락·3번 백승아·4번 임광현 8 공무원 24/03/17 4370 0
18230 국제美민주, '여성대통령 불가론' 발언 놓고 진실공방 1 하트필드 20/01/16 43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