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880 경제"일찌감치 노후준비하자"…2030세대 가입 폭발한 곳 3 구밀복검 21/12/09 4376 0
29185 정치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5 moqq 22/04/25 4376 0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376 1
16646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만 37세 성민규 신임 단장 선임 8 손금불산입 19/09/03 4376 0
26118 정치정부, 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 검토… 관건은 실수요자 보호 22 moqq 21/10/12 4376 0
33799 IT/컴퓨터"신제품 PPT 10장 만들어줘", AI에게 시킨다…MS 365 '코파일럿' 공개 16 syzygii 23/03/17 4376 0
5641 의료/건강추석 연휴, 0.5㎏ 정도는 찐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0/04 4376 1
27662 정치"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양심상 선대위 고문 사임" 18 구글 고랭이 22/01/18 4376 0
21007 국제5만 한국유학생 한숨돌렸다…미, 유학생 비자취소 새 규정 철회(종합) 2 다군 20/07/15 4376 0
13329 문화/예술하늘로 올라간 '슈퍼 히어로'..마블의 전설 스탠 리 별세(종합) 6 빠독이 18/11/13 4376 0
23827 기타환경부 "서울·부산 일반대상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 약 70% 5 다군 21/04/01 4376 0
27669 IT/컴퓨터전기차 '도둑 충전'‥'절도'입니다 11 먹이 22/01/19 4376 1
25110 국제영국 확진자 급감에 안도하며 어리둥절…집단면역 효과엔 물음표 5 다군 21/07/27 4376 0
15129 스포츠"쿠바에서는 소고기 못먹어봤어요" 페르난데스 한국 적응기 2 맥주만땅 19/04/11 4376 0
25373 사회‘10분에 9만원’ 오은영 상담비... 강형욱·한문철은 얼마 받나 봤더니 20 Erzenico(바이오센서) 21/08/17 4376 0
28190 사회“양성 숨기고 호텔로 가세요”…제주 보건소 황당한 안내 5 다군 22/02/16 4376 0
21023 사회화성 동탄 아파트·직업훈련교도소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 10 다군 20/07/16 4376 0
14624 의료/건강생물학적 자녀가 최대 200명?..네덜란드 의사 의혹 풀릴까 9 맥주만땅 19/02/15 4376 0
17188 스포츠한국,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티켓 획득 실패 4 CONTAXND 19/10/20 4376 0
36132 국제'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4376 0
18214 국제세계기상기구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더운 해였다" 4 다군 20/01/16 4376 2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4376 0
29484 경제버냉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스태그플레이션 경고 6 Beer Inside 22/05/17 4376 1
26160 스포츠조재범 “심석희에 금메달 안기려 2차례 승부조작 시도” 22 syzygii 21/10/14 4376 0
23347 기타코카콜라, 페트병과 이별 준비 중…이젠 종이병에 담는다 6 하트필드 21/02/16 437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