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84 의료/건강4단계 조치에도 수도권 이동량 1.2%↑…'풍선효과' 안심 못해 1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26 4369 0
33277 문화/예술샘 오취리 "韓, 캔슬컬처 심해..블랙페이스 지적했다가 2년 백수" 38 danielbard 23/02/01 4369 0
30719 정치윤 대통령 ‘경찰관 1인 1총기’ 발언에 경찰 와글와글···일선 “현장 모르는 얘기” 9 구밀복검 22/08/04 4369 2
33799 IT/컴퓨터"신제품 PPT 10장 만들어줘", AI에게 시킨다…MS 365 '코파일럿' 공개 16 syzygii 23/03/17 4368 0
26642 경제"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3 캡틴아메리카 21/11/22 4368 0
4628 방송/연예태연 "자카르타 공항서 위험한 상황…질서 지켜달라" 당부 (전문) 벤젠 C6H6 17/08/18 4368 0
27669 IT/컴퓨터전기차 '도둑 충전'‥'절도'입니다 11 먹이 22/01/19 4368 1
28953 정치고물가에 다급해진 인수위, 현 정부에 "특단대책 마련하라" 요구 16 Thy킹덤 22/04/07 4368 0
20250 정치한명숙 당시 "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16 4368 7
28442 국제대만 500만가구 '대정전'…수백명 승강기 갇혀(종합2보) 4 다군 22/03/03 4368 0
23070 사회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6 empier 21/01/25 4368 0
28190 사회“양성 숨기고 호텔로 가세요”…제주 보건소 황당한 안내 5 다군 22/02/16 4368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368 0
31267 사회카카오택시 배차, 가맹에만 유리하다?..조사하니 정반대 결과 11 cummings 22/09/12 4368 0
25124 외신도쿄 이후, 우리는 올림픽 야바위를 끝내야 한다. 8 구밀복검 21/07/28 4368 20
36388 의료/건강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펜타닐 중독에도 면허유지 8 야얌 23/10/20 4368 0
20521 경제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9 Groot 20/06/04 4368 0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368 0
22320 사회'27cm 흉기' 들고 난동..돌려차기로 단숨 제압한 경찰관 5 Schweigen 20/11/16 4368 0
11579 의료/건강"틈만 나면 먹을 것 찾는 당신..'음식중독' 아닌가요" 4 김우라만 18/07/19 4368 1
26175 사회대구 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입장 표명하라” 3 조지 포먼 21/10/15 4368 0
66 기타천안 동성산성, 한성백제 것이었다..최초확인 님니리님님 16/09/07 4368 0
15427 방송/연예소지섭, 17세 연하 조은정과 열애 인정…"'한밤' 인연"(공식) 4 장생 19/05/17 4368 0
23875 정치정치적 공방에 가려진 서울시의 ‘진짜’ 정책들 10 늘쩡 21/04/08 4368 3
25412 경제사퇴한다던 남양 홍원식, 회장직 유지…장남 복직에 차남 승진 8 Regenbogen 21/08/20 43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