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73 경제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14 the 21/07/24 4378 0
12786 IT/컴퓨터"200만원도 OK"…아이폰XS 사려 늘어선 줄 2 이울 18/09/21 4378 0
28403 정치푸틴, 핵억제 부대 '특수전 임무 모드' 돌입 명령 6 copin 22/02/27 4378 0
18422 국제"바이러스 지나간다" 욕설..아시아 인종차별로 번진 유럽 9 BLACK 20/01/31 4378 3
37110 국제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tannenbaum 24/01/29 4378 2
25084 의료/건강4단계 조치에도 수도권 이동량 1.2%↑…'풍선효과' 안심 못해 12 은하노트텐플러스 21/07/26 4378 0
27645 외신일론 머스크, 조 로건 옹호 10 구밀복검 22/01/18 4378 0
22017 사회“9팀 줄서고 5팀 제비뽑기” 강서구 아파트 전세 진풍경 8 행복한고독 20/10/13 4377 0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377 1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377 0
16646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만 37세 성민규 신임 단장 선임 8 손금불산입 19/09/03 4377 0
14090 기타"고기를 먹는다는 건,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 25 덕후나이트 18/12/30 4377 1
26637 경제두산, 수소버스, 수소트럭 시장 진출한다...‘차량용’ 수소 파워팩 개발 선언 2 맥주만땅 21/11/22 4377 0
17166 의료/건강이국종 아주대 교수 “인력충원 예산, 병원 측이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10 OSDRYD 19/10/18 4377 0
23824 정치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6 맥주만땅 21/04/01 4377 0
23827 기타환경부 "서울·부산 일반대상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 약 70% 5 다군 21/04/01 4377 0
25108 사회네이버 직원 53% "직장내 괴롭힘 경험"…5월 사망직원 괴롭힘도 확인 1 다군 21/07/27 4377 0
33815 사회언론이 쟁점을 단순화하면 생기는 일 4 뉴스테드 23/03/18 4377 6
28953 정치고물가에 다급해진 인수위, 현 정부에 "특단대책 마련하라" 요구 16 Thy킹덤 22/04/07 4377 0
29724 정치[취재파일] 국민은 검찰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38 empier 22/06/04 4377 0
30761 정치국민대 교수들 성명…김 여사 논문 조사위 회의 공개 요구 8 데이비드권 22/08/08 4377 4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4377 0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377 0
13112 IT/컴퓨터컴퓨터 직구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9 Aftermath 18/10/25 4377 0
23100 사회"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7 empier 21/01/27 43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