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018 정치삭감 1순위 ‘한국판 뉴딜’…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사업도 축소 29 데이비드권 22/04/12 4381 2
22959 사회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 구밀복검 21/01/15 4381 6
13038 문화/예술'미슐랭(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 레스토랑은 어디? 가온·라연 '3년 연속 3스타★' 8 astrov 18/10/18 4381 0
18422 국제"바이러스 지나간다" 욕설..아시아 인종차별로 번진 유럽 9 BLACK 20/01/31 4381 3
29691 국제옐런 美 재무 '인플레 오판' 시인…"큰 충격 닥칠지 몰랐다" 12 empier 22/06/01 4381 3
20521 경제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9 Groot 20/06/04 4380 0
28462 정치국민의힘, 만화가 윤서인 선대본 '언론특보단장' 임명 36 노바로마 22/03/04 4380 1
25424 정치노형욱 "집값 안정 안돼 송구..전임 서울시장때 공급 줄어든 영향 지금 나타나" 17 맥주만땅 21/08/20 4380 0
20824 정치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 15 Schweigen 20/06/28 4380 0
34219 사회틈만 나면 6살 딸 성폭행한 새아빠…친모는 남편 편 들었다 15 비물리학진 23/04/12 4380 0
20143 사회'클럽 집단감염 비상'…오늘부터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14 다군 20/05/08 4380 1
10960 사회인사동 가는 길 묻더니.."덕이 부족한데 같이 가서 제사 지내자" 6 April_fool 18/06/24 4380 0
23761 사회밤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 뱉고 바지 벗어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10 박지운 21/03/27 4380 0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380 1
20490 방송/연예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2 swear 20/06/02 4379 0
28974 의료/건강中 신규 감염자 2만명 넘어서…식량 공급 차질 12 Beer Inside 22/04/07 4379 0
12878 과학/기술[외신] SEC와 합의후 CEO직 유지한 일론 머스크 3 Sophie 18/10/02 4379 0
36434 정치성일종 "文, 독립운동 역사를 육사에 편입 지시...中 동북공정처럼" 12 오호라 23/10/25 4379 0
20840 정치국회의원 전수조사…69명 “차별금지법 찬성”, 206명 “응답 거부” 27 메오라시 20/06/30 4379 0
24438 경제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쿠팡 1·2위… 제조업은 20위내 3곳 10 맥주만땅 21/06/02 4379 0
23707 사회"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4 empier 21/03/23 4379 0
31415 사회'흰색 구두 발 아파' 신고 받은 경찰 "말 더듬을 때 '위험' 알았다" 1 swear 22/09/21 4379 3
20162 스포츠FIFA 투표 최종결과 박지성 54% vs 혼다 46% 6 swear 20/05/10 4379 0
10952 문화/예술평생 우리말 연구학자 떠나다 Credit 18/06/24 4379 4
24310 사회"휴가 0일 강요" 수병 폭로에···청해부대 "기본권 보장하겠다" 12 Regenbogen 21/05/21 43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