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27 방송/연예H.O.T, 무한도전 토토가 출연 확정... 2월 15일 공연. 1 Bergy10 18/01/29 4319 2
22831 사회온라인 수업듣고 시험도 봤다, 中 경악한 죽은 유학생 정체 3 무적의청솔모 21/01/04 4319 0
22321 사회'불타는 택시'에 뛰어든 시민들..경찰과 합세해 구조 1 Schweigen 20/11/16 4319 0
9268 기타삼성, 숨진 노조원 유족 '거액 회유'..다음날 경찰이 주검 탈취 2 알겠슘돠 18/04/11 4319 0
30517 사회우리는 학생인가요 값싼 노동력인가요 6 매뉴물있뉴 22/07/24 4319 3
23607 사회‘박사방’ 공범, 구치소 가서도 음란사진 반입 3 swear 21/03/15 4319 0
24119 사회'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기사 폭행한 남성 4 swear 21/05/02 4319 0
21816 스포츠“내 소중한 주말 오후를 돌려줘” LG와 두산 팬들의 분노가 뒤섞인 8회말 2 The xian 20/09/21 4319 0
21820 IT/컴퓨터아이폰12, 6만원 이상 비싸진다는데...충전기·아이폰 빠졌다 12 먹이 20/09/21 4319 0
23100 사회"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7 empier 21/01/27 4319 0
25660 정치"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 윤석열의 '특권 의식' 21 매뉴물있뉴 21/09/08 4319 0
14654 IT/컴퓨터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전 카카오 대표 오늘 1심 선고 1 포르티시모 19/02/19 4319 0
36926 사회TV조선, 이선균 기사 삭제…"위약금 미안하다는, 허위" 7 danielbard 24/01/04 4319 0
27974 외신저커버그 눙물 2 구밀복검 22/02/05 4319 0
24138 경제이마트도 결국 손들었다…'유통 대기업 무덤' 된 광주 9 Leeka 21/05/04 4319 0
32076 사회훈련 못간 예비군, 내년에 두번 가라? 4 BitSae 22/11/03 4319 0
29005 경제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종합2보) 4 다군 22/04/11 4319 0
17235 국제인도에서 리메이크된 ‘국제시장’ 2 하트필드 19/10/24 4319 1
15188 스포츠트럼프 행정부 "쿠바 선수 MLB 진출 불법" 오호라 19/04/18 4319 0
17241 방송/연예아이즈원 안유진, 고교자퇴...“미래 위해 신중한 논의 끝 결정”[공식] 3 원영사랑 19/10/25 4319 1
33886 국제'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3 다군 23/03/22 4319 0
2657 게임블리자드 '리마스터', 스타1 향수 노린 저급상술 논란 9 우웩 17/04/09 4319 0
18017 정치'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33 다군 19/12/30 4319 3
23395 국제트럼프 신당 창당시 공화당원의 행방은? 5 치리아 21/02/22 4319 0
24933 정치이재명 "盧49재 비 안왔다" 김부선 "뻥쟁이" 날씨기사 첨부 23 맥주만땅 21/07/15 43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