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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22 19:01:24 |
Name | swear |
Subject | 오리고기, 비싼 이유 있었다…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4132?ntype=RANKING 오리고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오리협회가 종오리(부모오리) 공급량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12년간 저 짓거리를 해왔는데 과징금 9300만이라니..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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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4
하림 담합 기사 봤던 기억이 있어 검색하니 과징금 뚜까 맞았긴 합니다 ㅎㅎㅎ
하림 담합 기사 봤던 기억이 있어 검색하니 과징금 뚜까 맞았긴 합니다 ㅎㅎㅎ
저는 저게 왜 담합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더 보기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더 보기
저는 저게 왜 담합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주고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정부 수매 미곡에서도 매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올해 수매 품목을 ****종 ****종입니다.' 하는 식으로요.
때문에 종오리 수량을 통제해서 가격을 통제한다는게
일괄/일률적으로 불법일리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한건데
도중에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가 자세하게 짚어주지는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추측에는 아마도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강매)하기도 했습니다.' 부분 정도가
공정위에서 문제삼은 부분이 아니었을지 싶어요.
신선식품업계/농수산물 업계에서 생산량 조절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또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선식품류의 물건들은 항상 썩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쪽 물건들은 무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관련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에서 긴급하게 수입해오거나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는 물품들은 주로 가을김장배추와 쌀생산이 투톱이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양파가 과잉생산되어 가격폭락이 예측되거나 하면
농협에서 아예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생종 양파들을 밭에서 보상금을 주고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정부 수매 미곡에서도 매년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올해 수매 품목을 ****종 ****종입니다.' 하는 식으로요.
때문에 종오리 수량을 통제해서 가격을 통제한다는게
일괄/일률적으로 불법일리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한건데
도중에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가 자세하게 짚어주지는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추측에는 아마도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강매)하기도 했습니다.' 부분 정도가
공정위에서 문제삼은 부분이 아니었을지 싶어요.
신선식품업계/농수산물 업계에서 생산량 조절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또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농협 정도만 되어도 담합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맘대로 단체 세워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였읍니다
예를 들어 의료수가도 공단이랑 심평원에서 정하니 (어떻게 보면 담합 그 잡채지만) 담합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걸 의협이나 지역 의사회나 학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했으면 바로 담합이라고 두들겨 맞았을 것 같읍니다 (...)
자기들이 맘대로 단체 세워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야기였읍니다
예를 들어 의료수가도 공단이랑 심평원에서 정하니 (어떻게 보면 담합 그 잡채지만) 담합이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걸 의협이나 지역 의사회나 학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했으면 바로 담합이라고 두들겨 맞았을 것 같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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