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024133055686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후임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도 반복했다. 후임병들의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래도 벌금 700이면 땡.
솔까 한국은 학생시절엔 학폭, 성인 되서는 기분대로 막 사는게 이득 아닙니까. 하기사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받는 나란데 오죽할까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