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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05 19:26:43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
https://v.daum.net/v/20240205180510987 이 목사의 대리인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과 함께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다. 그런 행위를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즉,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의해서가 아이고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서 출교당했고 - 심 목사는 이날 재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목사 쪽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편견에 반박하기 위해 의료 보건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동성애는 얼마든지 남성하다가, 여성하다가, 중성하는 게 세계적인 동성애 트렌드인데 (이 목사 쪽이 증인 신청으로)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 기감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이 목사를 고발한 피상소인의 대리인인 심동섭 목사(변호사)는 “사회법은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교회법이 다루는 것은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며 “(이번 상소심은) 형법 위반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사회법을 원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 인권, 정확히는 저같은 사람의 인권은 교회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합니다. 예수가 한국 교회를 내려다보며 기뻐할지 탄식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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