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자가가 있다는 것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의미인듯 하네요. 좀 자극적인 기사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지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링크해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계속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여 구속의 필요를 느낄지 몰라도, 현행 법령하에서는 재범의 우려만으로는 구속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구속의 필요조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적시에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스토킹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힘받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재범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벌인 일이 아닌 우려만으로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구속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증거인멸과 도망도 우려만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것도 이미 범한 죄가 있을 때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인멸과 도망을 염려하여 구속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범한 죄와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범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은 물론 그것이 범죄가 맞느냐 조차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성립하는 것이라서, (현행범을 체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이따금의 억울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잠재적인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하느냐에 대해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요.
저도 구속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딱히 비용이 덜 들면서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범의 우려로 인한 구속은 절대 안될 일이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