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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14 20:33:53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7910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이후 B 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그자 A 군은 옆 칸에 따라 들어갔다. 이어 A 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B 군을 몰래 내려다봤다.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던 B 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 군에게 불쾌함을 표했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 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당시 A 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적었다. 또 “A 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학폭위는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했다. A 군이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B 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A 군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나올 법 한 것 같은데... 어쩌다 법원까지 가게 됐는지... 세상이 참 흉흉하다 싶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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