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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20 15:10:30 |
Name | the |
Subject | 실거주의무 3년 유예될 듯…여야 21일 주택법개정안 논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81869?sid=101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게 맞나요?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투기를 부추기는 것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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