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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3/04 11:48:18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04528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 비 의료인이 보기에도 대화와 타협,설득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대응으로 보이네요. '더러워서 때려친다'라는 마음을 다수가 굳게 먹는다면 저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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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서 때려친다는 말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의대나 약대 같은 전문학과는 학과 학위가 있어도 면허 없으면 아무도 인정 안해줍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의사 때려치고 이민가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고 대다수는 정부가 철회하거나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통하면 선례가 되어서 '전문직은 합법적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인식이 박히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면허에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체고인 세상이 올까요(..)
면허에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체고인 세상이 올까요(..)
변호사 약사 증원 했을 당시에도 별 반발 없이 증원이 완료됬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었기에 이정도로 반발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구요. 합법적으로 안찍어눌리는 전문직이 어딨겠습니까...
이참에 대학병원 의사중 절반이 전공의인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주시죠 ㅋㅋㅋ oecd 기준에 맞춰서 80프로 이상은 전문의로 있어야죠
여기서 '더러워서 때려친다'는 건 3개월이든 얼마든 정지 기간 끝난 후에도 수련 복귀 안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읍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처지는 그냥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면취면 애초에 때려치겠다가 아니라 '니 의견과 상관 없이 때려쳐'라서 논외구요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처지는 그냥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면취면 애초에 때려치겠다가 아니라 '니 의견과 상관 없이 때려쳐'라서 논외구요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전환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병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데드라인인 29일 늦은 시각까지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가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졸국(전공의 수련 과정 졸업)하는 연차다. 저연차들 중 복귀자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더 보기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전환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병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데드라인인 29일 늦은 시각까지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가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졸국(전공의 수련 과정 졸업)하는 연차다. 저연차들 중 복귀자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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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자 뉴스 기사인데, 이탈 안했던 전공의 28%중에 이번에 졸국하고 나가는 4년차 전공의가 몇퍼센트 정도 되나 궁금해지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나오는건 없는것 같은데, 연차별로 이탈률 정리된건 없겠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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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자 뉴스 기사인데, 이탈 안했던 전공의 28%중에 이번에 졸국하고 나가는 4년차 전공의가 몇퍼센트 정도 되나 궁금해지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나오는건 없는것 같은데, 연차별로 이탈률 정리된건 없겠죠?
라이센스 직업은 정부가 늘리면 늘리는 겁니다. 찍어 누르면 찍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전공의 입장에서 코웃음이 나올 만큼 무섭네요.
이제 전공의는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상수인데 작고 소중한 마지막 패를 까버린 정부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전공의 입장에서 코웃음이 나올 만큼 무섭네요.
이제 전공의는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상수인데 작고 소중한 마지막 패를 까버린 정부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그건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십니다
십수년간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직종 내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써먹어 볼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인식'일텐데요
십수년간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직종 내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써먹어 볼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인식'일텐데요
저는 이 사태를 전공의와 정부의 대결 국면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집단이 대중의 공감을 잃어서 증원빔부터 날리는 게 제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공의들 면허정지 먹이고 형사처벌도 먹여서 면허취소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면허정지 3개월 먹이면 전공의 공백이 3개월 자동 연장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내년에 들어와서 그 6년뒤에 졸업할 미래 의사들로 당장 자리를 메꿀 수는 없지 않나요. 당장의 공백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전임의도 그만두고 교수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의사 15000명 부족하다면서 현재 의사 7000명 면허를 날리는 게 진짜 의사수 부족을 걱정하긴 하는 건가요...
윤석열은 합니다. 총선 승리 할꺼니까~
무책임이요? 언제는 책임감이 있어서 R&D예산 삭감 했겠습니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면 다 알껍니다. 총선 전에 점수따려고 이러는거...
무책임이요? 언제는 책임감이 있어서 R&D예산 삭감 했겠습니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면 다 알껍니다. 총선 전에 점수따려고 이러는거...
뭐 윤카에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윤카가 신나서 더 그러는 거 아닌가요... 증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의료를 파탄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의사들이 잘한 것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의사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날라가면 최장 10년간 재교부 '신청' 금지입니다
그거 말고 이번 같이 그냥 원래 의도대로의 면취로 날라가서 3년-5년 뒤에 신청한다 해도, 이미 작년부터 재교부율이 10%대로 알고 있읍니다...
그거 말고 이번 같이 그냥 원래 의도대로의 면취로 날라가서 3년-5년 뒤에 신청한다 해도, 이미 작년부터 재교부율이 10%대로 알고 있읍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절망적입니다. 재건을 위한 파괴도 아니고...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듯한 계획은 없어보이고 그저 기싸움에 이기면 된다 이거 하나인 것 같아서요.
업무개시명령 그냥 볼 때 마다 이런게 가?능 이란 감정밖에 들지 않아요.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냥 말이 안됨ㅋㅋ...
그게 보건의료직역의 특수성이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문인력들이기도 하고, 진료 거부나 조제 거부가 처벌대상이기도 하고요.
강제노역금지 역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른 시민을 노예상태로 만들어서 얻어내서는 안됩니다. 그러려고 자유민주사회를 만든거잖아요.
지금 버티는 건 필수직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① 장기간에 걸쳐 소수인원만 면허를 내줘서 희소성이 높고, ② 마찬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부 단도리가 용이하며, ③ 정부가 밥줄 끊거나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예고만 했을 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④ 과거에 반복적으로 사후구제된 경험을 의사집단이 공유하기 때문이죠. 물류가 사회구조에 필수적인 직역이 아니어서 화물연대가 지난번에 작살이 났을까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로 모든 면허직업제도는 다른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한 결과물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런 법률체계를 갖췄을 뿐이죠.
참고로 모든 면허직업제도는 다른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한 결과물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런 법률체계를 갖췄을 뿐이죠.
프랑스의 업무개시명령은 잠깐 찾아봐도 근로를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선진국에 다 있다고요?
가혹한 근무환경에 의과대학 재학 동안 이루어지는 수년간의 인간관계 피드백이 겹쳐져 일종의 컬트...비슷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사들 여론전 너무 못한다/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냐?같은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 못하고 딴소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공의들은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보는 의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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