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9 16:06:50
Name   자공진
Subject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7070.html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84
[수현씨는 건강했던 자신이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 알고 싶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케이엠텍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4개월 무급휴직 끝에 해고했다. 제대로 된 해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 수현씨의 어머니는 “수현이가 항암치료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상황에서도 회사 관계자들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자진퇴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무급 4개월이 지나자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2024년 1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모자라 케이엠텍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등록금을 지원받아 학생을 늘린 영진전문대학은 “출석 미달로 졸업이 어렵다”며 자퇴로 처리했다.
영진전문대 관계자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칙을 보면 3개월 이상은 수업을 중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원래 올해 2월에 졸업인데, 1월 일학습병행 사업이 만료되면서 자퇴 처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링크를 눌러 보시면 기사 하단에 '삼성에 빼앗긴 건강'이라는 특집 기고 네 편이 있는데, 그것들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47 사회경기북도의 새로운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9 + 아이스 커피 24/05/01 937 1
37837 사회알리·테무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8 메존일각 24/04/30 486 0
37835 사회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24 Overthemind 24/04/30 1045 0
37830 사회'지옥 같았을 직장'‥목숨 앗아간 괴롭힘에 징역형 3 swear 24/04/29 568 0
37829 사회내년부터 아이 낳은 무주택 부부 月30만원 받는다 8 오디너리안 24/04/29 628 0
37827 사회"이사비 줘" 거절하자 뺨 맞은 공무원, 12일뒤 고발한 이유 7 swear 24/04/29 816 0
37820 사회"영화 다운받으셨죠? 고소합니다"…檢 '저작권 괴물' 부부 기소 7 매뉴물있뉴 24/04/27 1137 1
37815 사회의협 전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돈 벌면 괜찮고…의사엔 알러지 반응" 46 swear 24/04/26 1808 0
37810 사회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무원 연락처 비공개로 전환 18 T.Robin 24/04/26 1010 4
37809 사회 ‘불멍’하려다 화르륵...부산 용호동 LG메트로시티서 화재 2 Beer Inside 24/04/26 559 0
37806 사회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7 the 24/04/25 1109 1
37805 사회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9 치즈케이크 24/04/25 466 0
37802 사회“30만원 내고 말래”…아파트 입주 전 필수됐다는 이 업체 16 swear 24/04/25 985 0
37801 사회휴대폰 통째 '디넷' 보관 뒤 별건 수사, 대법원 "위법" 철퇴 7 Overthemind 24/04/25 610 0
37795 사회정부 "작년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추정…2년 연속 줄어" 5 카르스 24/04/24 612 0
37784 사회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16 카르스 24/04/23 971 1
37772 사회담임교사에 3년간 20번 넘게 민원·소송한 학부모… 교사 대신 교육청이 고발 2 Overthemind 24/04/21 918 0
37766 사회광주서 경찰관 3명, 괴한에 흉기 피습 2 swear 24/04/19 741 0
37764 사회‘강아지들 구해야지’… 화염 속으로 뛰어든 60대 함께 숨져 1 swear 24/04/19 579 1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733 8
37746 사회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4 Overthemind 24/04/18 489 0
37745 사회‘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마지막 당부 남기고 떠났다 15 분투 24/04/18 1067 1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양라곱 24/04/17 887 3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833 4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4 오디너리안 24/04/17 10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