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4/05/16 18:09:37 |
Name | 광기잇 |
Subject |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4115?cds=news_edit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706?sid=102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치뉴스는 소모성이 심해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 김비버님이 원고적격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은 다르네요ㄷㄷ 자세한 글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redtea.kr/free/14645?page=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