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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05 16:16:58 |
Name | Leeka |
Subject |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409 6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제출한 서면 및 답변서와 각종 근거 자료가 그 신청 대상으로 알려졌다. ---------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하이브 측이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뒤늦은 열람 제한 신청과 그 근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 별 생각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내용이 있었길래 신청하는지 급 궁금해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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