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혐의는 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봐도 현장 지휘관이 와서 봤더니 '시발 물살 이거 ㅈ되겠는데' 싶었다면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와서 ㅈㄹ하지 않는 이상 대대장이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럼 해병1사단장은 왜 육군 50사단장 이 작전권한을 갖고있는데에 들어와서 설쳤는지에 대해 + 현장상황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알맞은 조치로 알맞은 수색작업을 했던 첫째날 수색작업(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 밖에서 육안으로만 수색)이 둘쨋날에는 입수수색작업으로 변경되게...더 보기
저는 무혐의는 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봐도 현장 지휘관이 와서 봤더니 '시발 물살 이거 ㅈ되겠는데' 싶었다면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와서 ㅈㄹ하지 않는 이상 대대장이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럼 해병1사단장은 왜 육군 50사단장 이 작전권한을 갖고있는데에 들어와서 설쳤는지에 대해 + 현장상황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알맞은 조치로 알맞은 수색작업을 했던 첫째날 수색작업(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 밖에서 육안으로만 수색)이 둘쨋날에는 입수수색작업으로 변경되게끔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라도 자체 감사/징계를 해야합니다. 이정도로 월권을 하고 휘하 장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크다면 해임 / 파면 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다만 갠적으로는 이정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치열하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통령이 입건하지 말라고 ㅈㄹㅈㄹ했어도 결국 '입건을 되었으나 송치는 안했다. 하지만 입건을 했으니 나는 할만큼 했다 엣헴'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이정도 정치적 관심사안이 되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와 달리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더 보기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와 달리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을 상대로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는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의 상고심
대법원이 저 논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국정원/국방부 댓글조작 사건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임성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