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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25 18:49:48 |
Name | Leeka |
Subject |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늘려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더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당 공제가 5천만 원에 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기초공제에 배우자공제(5억 원~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 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는 일괄공제 액수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는 자녀공제 상향을 선택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0992 ------------------ 자녀 공제가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덤으로 상속세 구간별 세율이 일부 조정되어. 기존 1~2억 20% -> 10%로 변경 30억 초과 50% -> 40%로 변경됩니다. 실질적으론 자녀 공제 대폭 증가 + 30억 이상 상속시 10% 할인... 이라고 봐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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