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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8/27 23:50:07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이혼 위자료 20억 원 놓고 발끈‥목숨 값은 1억 원인데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78_36515.html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수준과 소비수준 등 사정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재판부 또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20억 원 산정에 재벌이라는 이유가 참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아도 5천만 원이었던 만큼 이혼 위자료 현실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무 과실 없이 사망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제가 몇번 관련글을 올렸습니다만, 기사 취지에 매우 동감합니다. (부당한 종잣돈과 권력을 토대로 일군 부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부부의 재산이 많은 건 재산분할로 해결할 일이지, 위자료 액수를 저런 식으로 산정할 일이 아니죠. 저런 식이면 과속해서 얻는 쾌감도 부자의 것이 크니 더 내야 하고, 무단횡단으로 얻는 편익도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곽상도 아들네미는 사망자 50명 분의 위자료를 받아간 셈이니, 산재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뭐 몇갑자분의 고통 정도 되나 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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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 더 보기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 더 보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X / 그 사람의 재산
이라는 건데 Y 값이 고정이라면 분모가 커지면 X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X가 작아지는 건 당연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옛날에 무슨 판례 중에 '도박'의 판단 기준도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목숨 값이 이렇게 싼가!"하는 개탄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좀더 덧붙여? 보자면
음 뭔가, 이런 이혼 소송은 저한테는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책정을 저렇게 해도 노상관이고...
근데 기사에도 나와있는 산재 배상금 금액 기준 같은 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일대일로 비교를 하는 게 온당한가..? 싶어서요.
뭔가 머릿속에서 본문에 당근매니아 님이 쓰신 무단횡단 같은 걸 생각해봐도,
이혼 소송만큼이나 '두 명의 개인 사이의'일인 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X / 그 사람의 재산
이라는 건데 Y 값이 고정이라면 분모가 커지면 X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X가 작아지는 건 당연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옛날에 무슨 판례 중에 '도박'의 판단 기준도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목숨 값이 이렇게 싼가!"하는 개탄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좀더 덧붙여? 보자면
음 뭔가, 이런 이혼 소송은 저한테는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책정을 저렇게 해도 노상관이고...
근데 기사에도 나와있는 산재 배상금 금액 기준 같은 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일대일로 비교를 하는 게 온당한가..? 싶어서요.
뭔가 머릿속에서 본문에 당근매니아 님이 쓰신 무단횡단 같은 걸 생각해봐도,
이혼 소송만큼이나 '두 명의 개인 사이의'일인 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사정과 사인 간의 계약을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위자료를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얼마를 책정하든 상관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게 문제죠. 이런 식의 판결은 빈자의 정신적 고통이 부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해 열등하다는 걸 국가가 공식 입장으로 내놓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는 사건 중 하나가 연소자의 사망 시 피해배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실소득 산식의 한계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배상금이 책정되니, 위자료를 높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혼 건은 본문에도 기재했듯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는 사건 중 하나가 연소자의 사망 시 피해배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실소득 산식의 한계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배상금이 책정되니, 위자료를 높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혼 건은 본문에도 기재했듯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으로도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실수로 부자에게 상해 등의 손해를 입혀서 배상 했을 때도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되게 됨
항상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프레임으로만 생각하면 큰일남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실수로 부자에게 상해 등의 손해를 입혀서 배상 했을 때도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되게 됨
항상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프레임으로만 생각하면 큰일남
좀 생략했는데 '목숨을 잃은 기분값'의 이야기입니다. 목숨값 자체가 아니고.. 목숨값 자체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기분값이고 기분값은 애초에 정량이 없죠. 걍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법원과 사회가 기준점을 잡는겁니다. 내가 성격이 털털해서 뺨맞아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개예민해서 욕한번 들었다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그걸 고려해주는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고려될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 더 보기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 더 보기
좀 생략했는데 '목숨을 잃은 기분값'의 이야기입니다. 목숨값 자체가 아니고.. 목숨값 자체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기분값이고 기분값은 애초에 정량이 없죠. 걍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법원과 사회가 기준점을 잡는겁니다. 내가 성격이 털털해서 뺨맞아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개예민해서 욕한번 들었다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그걸 고려해주는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고려될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난 돈 많아서 이거가지고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데? 아니 난 돈없지만 돈은 없어도 성깔이 드러워서 그 돈가지고 나도 내 기분 나아지지 않아. 그건 니들 kibun이고 위자료로 정해지는 정신적 피해는 이정도 피해를 입었을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이정도야 라고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변환화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난 돈 많아서 이거가지고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데? 아니 난 돈없지만 돈은 없어도 성깔이 드러워서 그 돈가지고 나도 내 기분 나아지지 않아. 그건 니들 kibun이고 위자료로 정해지는 정신적 피해는 이정도 피해를 입었을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이정도야 라고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변환화는 과정'입니다.
우리사회에서 'A라는 이유로 이혼할 때 입는 정신적 손해는 n만원이야'라고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혼 ㅡ n만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혼사유A는 똑같은데 부자는 정신적 손해값을 더 쳐주겠다는거에요. 같은걸 다르게 평가하니까 평등에 반하는겁니다.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 더 보기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 더 보기
우리사회에서 'A라는 이유로 이혼할 때 입는 정신적 손해는 n만원이야'라고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혼 ㅡ n만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혼사유A는 똑같은데 부자는 정신적 손해값을 더 쳐주겠다는거에요. 같은걸 다르게 평가하니까 평등에 반하는겁니다.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어져서 그 식구들 길에 나앉고 먹고 살려고 칼들고 옆집들어가거나 목메달고 죽을까봐 금지해서 보호하려는 거니까.. 빈부에 따라 도박꾼의 '도파민분비' 라는 내적kibun이 달라져서 기준이 다른게 아니라 도박결과에 따라 남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기준이 다른거죠. 다른걸 다르게 평가하는겁니다.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어져서 그 식구들 길에 나앉고 먹고 살려고 칼들고 옆집들어가거나 목메달고 죽을까봐 금지해서 보호하려는 거니까.. 빈부에 따라 도박꾼의 '도파민분비' 라는 내적kibun이 달라져서 기준이 다른게 아니라 도박결과에 따라 남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기준이 다른거죠. 다른걸 다르게 평가하는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오른팔이 잘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피아니스트 오른팔이 잘렸다고 치고,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다니지만 재산은 2배많은 사람 오른팔이 잘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 더 보기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 더 보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오른팔이 잘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피아니스트 오른팔이 잘렸다고 치고,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다니지만 재산은 2배많은 사람 오른팔이 잘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
저기서 피아니스트는 위자료를 좀더 인정해줍니다. 사람이 팔을 잃어버린건 다 큰일이죠.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팔의 중요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만하잖아요?
손끝과 팔의 움직임에 인생을 넣은 정도가 다르니까요. 거기 걸린 인생의 정도가.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도 더 크다고 칩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 다니는 재산2배 많은 사람의 정신적 충격이 선생님보다 2배 클 이유가 있나요?
팔을 잃은 충격은 똑같아요. 재산이 많은 건 그로 인한 보상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만족감에
영향을 주는거지 팔을 잃은 충격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 하도 없어서 그로 인한 보상이 와 팔한짝 보다 이게 꿀이네 할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자해보험사기) 그것도 재산이 없다는게 팔을 잃은 충격을 약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로 인한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하는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g만 먹어도 배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300g을 먹어야 만족하겠지만
식당에서 1인분 200g에 파는걸 보고 1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에 만원판다고 해놓고 2인분 내놔서
남기게 하냐 5000원 돌려줘라, 3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 만원이라고 해놓고 쥐꼬리만큼 내놓냐
100g더 내놔라 하면 개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
저기서 피아니스트는 위자료를 좀더 인정해줍니다. 사람이 팔을 잃어버린건 다 큰일이죠.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팔의 중요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만하잖아요?
손끝과 팔의 움직임에 인생을 넣은 정도가 다르니까요. 거기 걸린 인생의 정도가.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도 더 크다고 칩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 다니는 재산2배 많은 사람의 정신적 충격이 선생님보다 2배 클 이유가 있나요?
팔을 잃은 충격은 똑같아요. 재산이 많은 건 그로 인한 보상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만족감에
영향을 주는거지 팔을 잃은 충격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 하도 없어서 그로 인한 보상이 와 팔한짝 보다 이게 꿀이네 할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자해보험사기) 그것도 재산이 없다는게 팔을 잃은 충격을 약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로 인한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하는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g만 먹어도 배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300g을 먹어야 만족하겠지만
식당에서 1인분 200g에 파는걸 보고 1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에 만원판다고 해놓고 2인분 내놔서
남기게 하냐 5000원 돌려줘라, 3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 만원이라고 해놓고 쥐꼬리만큼 내놓냐
100g더 내놔라 하면 개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번 건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측에서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에 관련한 내용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 더 보기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 더 보기
이번 건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측에서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에 관련한 내용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재산 1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 전재산 100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은 눈에 보이는 태도가 같다손 치더라도 사과받는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법알못이니 반박 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재산 1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 전재산 100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은 눈에 보이는 태도가 같다손 치더라도 사과받는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법알못이니 반박 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뭐 위자료 산정은 그렇다치고 기사 내용은 되게 웃기네요. 소송 걸어서 이겨서 20억 위자료 받게됐으면 된거지... 상대방이 항소 포기하고 깔끔하게 20억 보냈더니 돈만 보내면 그만이냐고 짜증을 냈다고. 아무리 20억이 돈으로 안보여도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 싶네요.. ㅋㅋㅋ 카이지에 나오는 야끼도게자라도 받았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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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습니다.
노 관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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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습니다.
노 관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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