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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7 23:50:0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이혼 위자료 20억 원 놓고 발끈‥목숨 값은 1억 원인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78_36515.html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수준과 소비수준 등 사정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재판부 또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20억 원 산정에 재벌이라는 이유가 참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아도 5천만 원이었던 만큼 이혼 위자료 현실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무 과실 없이 사망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제가 몇번 관련글을 올렸습니다만, 기사 취지에 매우 동감합니다.
(부당한 종잣돈과 권력을 토대로 일군 부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부부의 재산이 많은 건 재산분할로 해결할 일이지, 위자료 액수를 저런 식으로 산정할 일이 아니죠.
저런 식이면 과속해서 얻는 쾌감도 부자의 것이 크니 더 내야 하고, 무단횡단으로 얻는 편익도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곽상도 아들네미는 사망자 50명 분의 위자료를 받아간 셈이니, 산재로 겪은 정신적 고통이 뭐 몇갑자분의 고통 정도 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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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위자료에 재산은 왜 고려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법원이 제정신이 아님

부자 기분나쁜건 가난한 사람 죽은거보다 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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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 더 보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을 때랑
이게 기분이 다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걸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일 텐데,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지급하는 거고...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건 이를테면
Y = X / 그 사람의 재산
이라는 건데 Y 값이 고정이라면 분모가 커지면 X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X가 작아지는 건 당연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옛날에 무슨 판례 중에 '도박'의 판단 기준도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면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상해보이지는 않아서요.

"목숨 값이 이렇게 싼가!"하는 개탄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좀더 덧붙여? 보자면
음 뭔가, 이런 이혼 소송은 저한테는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책정을 저렇게 해도 노상관이고...
근데 기사에도 나와있는 산재 배상금 금액 기준 같은 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일대일로 비교를 하는 게 온당한가..? 싶어서요.

뭔가 머릿속에서 본문에 당근매니아 님이 쓰신 무단횡단 같은 걸 생각해봐도,
이혼 소송만큼이나 '두 명의 개인 사이의'일인 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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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그런 방식이라면 통장에 꼴랑 백만원 있는 사람과 백억대 자산가가 같은 액수의 벌금을 냈을 때의 체감이 다르니,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상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규칙의 실효성을 따졌을 때에도 재산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벌금 액수를 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적절한 알잘딱깔이 중요한 것 같은데, 법에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것 같기도 그러네요.
너무 고무줄도 아닌데 너무 경직되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권한이 판사한테 있나 싶네요.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도 상습범이면 판단 하에 *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려나요.
결국 부자의 기분 상해죄는 객관적으로 더 큰 거치가 있다는 판결이잖아요.
재산이 1조라서 위자료 5천이 껌값이다 라는 건 부자의 개인 사정인 거지. 5천이란 돈의 객관적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이 부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는 기관도 아닌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사정이잖아요 사실..?
국가가 그냥 권력이 있고 이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거를 국가를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소송 말고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게 막아놓고 소송에 개인 사정을 안 봐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딱히 이거는 죄라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따른..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저한테는..
부자의 결혼 유지 의무가 더 클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앗 그 부분이.. 전 굳이 따지면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환가치인데..
법이랑 별개로 생각하면 심지어 남아있는 수명도 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나요.
당근매니아
개인사정과 사인 간의 계약을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위자료를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얼마를 책정하든 상관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게 문제죠. 이런 식의 판결은 빈자의 정신적 고통이 부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해 열등하다는 걸 국가가 공식 입장으로 내놓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는 사건 중 하나가 연소자의 사망 시 피해배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실소득 산식의 한계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배상금이 책정되니, 위자료를 높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혼 건은 본문에도 기재했듯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이 빈자의 정신적 고통이 부자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뜻이라는 걸 사실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뭔가 음.. 생각하는 전제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꿀래디에이터
역으로도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실수로 부자에게 상해 등의 손해를 입혀서 배상 했을 때도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되게 됨

항상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프레임으로만 생각하면 큰일남
2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그건 지금도 그런데요, 어디까지나 일실 소득 손해라는 형태로 소득많은 사람 다치게 하면 손해도 더 크니까 배상도 더 많이 해야합니다.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실제 손해가 더 큰 것이고, kibun은 사람이면 다 그게 그거인건데 기분상해죄 죄값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평등을 가져다 버리는 일이죠. 그지가 NTR당하나 재벌이 NTR당하나 참담하고 더러운 기분이 다를 이유가 뭔가요?
꿀래디에이터
그러니까요 ㅎㅎ 저런거 하는 판사님 잘 못봤는데

저분은 네임 벨류 좀 올리고 싶으셨나봄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좀 생략했는데 '목숨을 잃은 기분값'의 이야기입니다. 목숨값 자체가 아니고.. 목숨값 자체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기분값이고 기분값은 애초에 정량이 없죠. 걍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법원과 사회가 기준점을 잡는겁니다. 내가 성격이 털털해서 뺨맞아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개예민해서 욕한번 들었다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그걸 고려해주는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고려될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 더 보기
좀 생략했는데 '목숨을 잃은 기분값'의 이야기입니다. 목숨값 자체가 아니고.. 목숨값 자체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기분값이고 기분값은 애초에 정량이 없죠. 걍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자고 법원과 사회가 기준점을 잡는겁니다. 내가 성격이 털털해서 뺨맞아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더라도, 내가 개예민해서 욕한번 들었다고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그걸 고려해주는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 사정도 고려될 일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신적 피해가 재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난 돈 많아서 이거가지고 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데? 아니 난 돈없지만 돈은 없어도 성깔이 드러워서 그 돈가지고 나도 내 기분 나아지지 않아. 그건 니들 kibun이고 위자료로 정해지는 정신적 피해는 이정도 피해를 입었을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이정도야 라고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변환화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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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라는 게 kibun 아닌가요…? 혹시 이런 판례가 개인 사정을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라고 볼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변환’한다고 해도요…
우리 사회에서 과속은 n만 원이야.
이거랑
우리 사회에서 이혼 위자료는 n만 원이야.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서요. 이혼 건이잖아요… 이혼에서 사회적 기준이 일률적이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우리사회에서 'A라는 이유로 이혼할 때 입는 정신적 손해는 n만원이야'라고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혼 ㅡ n만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혼사유A는 똑같은데 부자는 정신적 손해값을 더 쳐주겠다는거에요. 같은걸 다르게 평가하니까 평등에 반하는겁니다.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 더 보기
우리사회에서 'A라는 이유로 이혼할 때 입는 정신적 손해는 n만원이야'라고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혼 ㅡ n만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혼사유A는 똑같은데 부자는 정신적 손해값을 더 쳐주겠다는거에요. 같은걸 다르게 평가하니까 평등에 반하는겁니다.

도박하고는 완전히 다른게 도박을 금지하는건 행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수입에 따라 1억 판돈에 몰두하게 되는 정도나 잃었을 때 생계 문제 등등읨사유로 알이죠. 솔까말 1억잃고 허허 할 수 있는 애들 1억 날리는걸 사회가 신경쓸 필요 없죠 1억 잃고 집이 없어져서 그 식구들 길에 나앉고 먹고 살려고 칼들고 옆집들어가거나 목메달고 죽을까봐 금지해서 보호하려는 거니까.. 빈부에 따라 도박꾼의 '도파민분비' 라는 내적kibun이 달라져서 기준이 다른게 아니라 도박결과에 따라 남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기준이 다른거죠. 다른걸 다르게 평가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걸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는 위에 제가 쓴 수식으로 치는 흐름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나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평가했다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둔 게 더 다르게 평가하는 거다 싶어서요…
집에 가는 제로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오른팔이 잘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피아니스트 오른팔이 잘렸다고 치고,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다니지만 재산은 2배많은 사람 오른팔이 잘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 더 보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오른팔이 잘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피아니스트 오른팔이 잘렸다고 치고,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다니지만 재산은 2배많은 사람 오른팔이 잘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오른팔이 잘려서 입게 되는 손해는 다 다릅니다. 대충 오른팔이 잘리면 노동능력 상실율이 40%라고 치면
소득액 x 남은수명 x 40%가 잃어버린 소득으로 손해가 되죠.

하지만 치료비는 똑같겠죠?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하던 정신적 손해입니다. 사람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적 손해는 서로 다를까요?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

저기서 피아니스트는 위자료를 좀더 인정해줍니다. 사람이 팔을 잃어버린건 다 큰일이죠.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팔의 중요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만하잖아요?
손끝과 팔의 움직임에 인생을 넣은 정도가 다르니까요. 거기 걸린 인생의 정도가.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도 더 크다고 칩니다.

하지만 선생님하고 같은 직장 다니는 재산2배 많은 사람의 정신적 충격이 선생님보다 2배 클 이유가 있나요?
팔을 잃은 충격은 똑같아요. 재산이 많은 건 그로 인한 보상이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만족감에
영향을 주는거지 팔을 잃은 충격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 하도 없어서 그로 인한 보상이 와 팔한짝 보다 이게 꿀이네 할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자해보험사기) 그것도 재산이 없다는게 팔을 잃은 충격을 약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로 인한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하는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g만 먹어도 배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300g을 먹어야 만족하겠지만
식당에서 1인분 200g에 파는걸 보고 1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에 만원판다고 해놓고 2인분 내놔서
남기게 하냐 5000원 돌려줘라, 300g먹는 사람이 왜 1인분 만원이라고 해놓고 쥐꼬리만큼 내놓냐
100g더 내놔라 하면 개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문외한에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귤잠수함잠수중
사실상 계급사회 ㅎㅎ
그르니에
가난한 사람의 이혼 위자료가 적다면 이해 하겠습니다.
과학상자
위자료 많이 인정해주는 게 이번 기회에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니 어떤 행위의 대가를 돈으로 매기는 게 많이 어렵긴 합니다. 법원이 방귀소리 큰 사람들 목소리만 신경쓰는 거야 고깝긴 하지만...
치즈케이크
이번 건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측에서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에 관련한 내용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 더 보기
이번 건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간녀측에서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에 관련한 내용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해줘야 하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상간녀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부담(사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어차피 최태원 회장이 다 내주겠죠)형식으로라도 노소영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액수가 큰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위자료의 기본취지는 정신적 피해보상일 테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재산 1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 전재산 100억원인 사람이 도게자 박으면서 1000만원 내는거랑은 눈에 보이는 태도가 같다손 치더라도 사과받는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법알못이니 반박 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근매니아
이미 사실혼 상태인 상황에서 최태원의 재산분할과 상간녀의 재산분할을 구분해서 볼 의미가 있나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말씀주신 논리대로라면 국가 역시 국민들에게 벌금/과태료를 책정할 때 몇몇 나라들처럼 소득수준과 재산규모를 고려해서 다른 금액을 책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괄하이드
뭐 위자료 산정은 그렇다치고 기사 내용은 되게 웃기네요. 소송 걸어서 이겨서 20억 위자료 받게됐으면 된거지... 상대방이 항소 포기하고 깔끔하게 20억 보냈더니 돈만 보내면 그만이냐고 짜증을 냈다고. 아무리 20억이 돈으로 안보여도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 싶네요.. ㅋㅋㅋ 카이지에 나오는 야끼도게자라도 받았어야 하는건가..
--
[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습니다.

노 관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5
그러네요
문득 군대는 대체 뭐하는 곳인가 싶어지는 글이긴 하네요
저 판결은 좀 자의적인 것 같지만...
일수벌금제의 지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배상액이나 위자료는 산정액과 재산/소득의 일정 비율 중 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당근매니아
예 저도 그 부분은 입법을 통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
절름발이이리
이혼제도가 파탄주의로 가려면 귀책배우자의 패널티가 지나치게 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가령 지가 바람피고 결혼 파탄낸 다음에 재산은 절반 나눠 가기 가능), 높은 위자료는 사실상 재산분할의 보완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별로 현실성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냥 유책주의를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귀책 배우자는 지 맘대로 살더라도 귀책 없는 배우자는 이혼 안해주고 버티기로 상대의 재산 분할을 막는 것 외엔 고통을 감내하기만 해야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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