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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7/10/12 13:13:49
Name
조홍
Subject
마약에 취해 모친·이모 살해
https://redtea.kr/news/5786
http://news.joins.com/article/22004234
이모랑 부모가 넘나 불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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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17/10/12 15:59
삭제
주소복사
심신미약상태에 대해 죄를 경감해주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CV
수정됨
17/10/12 18:50
삭제
주소복사
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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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심신미약/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 그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경우 심신미약/상실이 된 이유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된다면 (
https://namu.wiki/w/원인에%20있어서%20자유로운%20행위?from=원자행
참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형기씨 사건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원자행을 다룬 최초 판례에 해당합니다.)
저 경우는 책임을 물으려면 이모와 엄마를 해치기 위해 혹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자의로 마약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곰곰이
17/10/12 19:57
삭제
주소복사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법 원칙에 따라 그렇게 판결하게 되었다는 건 알게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심신미약에 대해 더 가중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 00년 + 음주약물 00년 이렇게 형량이 더 올라가도록요.
다시갑시다
17/10/12 22:37
삭제
주소복사
LSD가 예측이 힘든 마약류이기는한데 무려 범행 열흘전에 복용한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미 다른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겪고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진짜 재수가 없었던거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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