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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22 17:42:44
Name
elena
Subject
“옆방 변호사가 사무실서 대낮에 성관계”… 진정 제기
https://redtea.kr/news/7100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21004393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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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17/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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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많이 컸나봐요...
Beer Inside
17/12/22 17: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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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하나 아니면......
달비
17/12/22 17:5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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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터레스팅
바코•드
17/12/22 18: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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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시네요...ㅋㅋㅋ
Zel
17/12/22 18:0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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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기방이면 뭐 ㅎㅎ 관공서도 아니고
사악군
17/12/22 18: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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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건 사실이라 치고.. 그게 자기에 대한 성희롱이라고요?
3
Beer Inside
17/12/22 18: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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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느낄수는 있겠죠.
tannenbaum
17/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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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그 양반 장소페티시 있는갑네...
사실 저도.. 아.. 아닙니다
6
다람쥐
17/12/22 18:3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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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삼실쓰는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데 일부러 좀 드러나게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옆방은 방음에 취약하기도 할테고요
OshiN
17/12/22 18: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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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든 아니든 쪽 좀 당해보라는 게 아닐까여 ㅋㅋ
엉덩이가뜨거워
17/12/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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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무실에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소리가 들리면 좀 ㅋㅋㅋㅋ
사나남편
17/12/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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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도 많이하는데...
elena
17/12/23 01: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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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 내의 방이어서.... 온전히 자기방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간인데다가 저 내용이 맞다는 가정하에 회사 사무실에서 사람을 불러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도 문제같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누구나 오갈 수 있고 완전 독립적인 나만의 집 같은 곳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 사무실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학교 스터디실에서 대여시간동안 성관계한 느낌이랄까요?
바닷내음
17/12/23 03: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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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너무 나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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