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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1/22 17:38:45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하겠나" |
http://v.media.daum.net/v/20180121183504665 거주자는 종목당 1% 혹은 장부가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종목당 25%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5%로 낮추고 거래금액의 11%와 평가이익 22% 중 낮은 금액을 부과하겠다 합니다. 실행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자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생각해왔거든요. 한국에서 돈 벌었으면 한국에 세금 내야죠. 거주자들이랑 같은 잣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역대 세금먹튀한 외국펀드들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 이빠이 그리고 제목 뽑는 스킬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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