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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1/30 08:07:24 |
Name | 눈부심 |
Subject |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안하면 과태료 6만원 |
http://v.media.daum.net/v/20161130030631257 30일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 또는 유아용 안전의자(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한다. 뒷좌석에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두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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