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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17 09:48:15
Name   the
Subject   김민희, 임신 6개월 포착…홍상수, 64살 아빠 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33/0000112896

고령의 나이에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시는군요



1


셋째 될까요?
10
cheerful
할리웃이여 ㄷㄷㄷ
우스미
아직 그래도 연예계에서는 김용건 76세가 최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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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스비다히
어휴 역겨워라
1
이런 거 보도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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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독
찾아보니 아직 이혼 안했던데....

법적으로는 미혼모의 아이가 되겠네요.
3
허락해주세요(허락해주세요)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런 사례가 꽤 흔할 것 같은데...간통관계의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부의 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상수는 유부남이다.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했다. 외동딸도 있다. 지금은 가정을 버리고 나와,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른다. 단, 아이의 모친은 A씨가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
아이의 모친은 A씨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 올라온 지 시간도 꽤 지났는데 아무도 수정하라고 안 했나... 더구나 홍상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잘 써 놓고 김민희는 또 왜 이미 없어진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호적'인지... 하긴 디스패치에 뭘 기대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집에 가는 제로스
당연히 등록가능합니다. 부가 인지만 하면 되죠..
허락해주세요(허락해주세요)
그건 될 것 같은데, 저 간통관계에 있는 두 분의 아이로 등록이 되는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위에 더님 댓글 보니 당장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모는 출산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냥 출생증명서로 등록이 되고요 부가 인지만 하면 간통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아이로 등록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있는 여성이 간통으로 애를 낳은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으로 배우자가 부로 기재되기 때문에
간통관계의 친부가 부로 기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배우자의 부 기재를 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허락해주세요(허락해주세요)
생각보다 쉽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행복한고독
부가 이미 다른이와 혼인 관계이고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모와 가족 관계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혼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거 같아서 당연히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아...홍상수의 아이로 올릴수 있다는 의미이지 홍상수와 김민희의 자녀로 올리는게 아니군요.

뭐 이런 사례야 과거에 많았어서...
아뇨 되지요 되어야 맞고요
홍상수 부 김민희 모입니다
다만 엄빠가 부부가 아닐뿐입니다
예전엔 얼렁뚱땅 혼외자를 처의 자녀로 올리는걸 막지 않던 때도 있었는데 이젠 모는 출생증명서 따라갑니다.
혼외자라고 본처 자녀로 올라가면 모두에게 고통뿐이에요
그리고 출생 신고는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출생이 진실한 출생및 가족관계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사실혼이어도 출생신고는 다 하잖아요
8
행복한고독
그러니까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엄마 김민희, 아빠 홍상수가 되지만,

김민희 기준으로 가족관계서를 떼면 홍상수는 안나오는 건가요???

홍상수의 가족관계서에는 혼외자로 뜬다면...이해는 가네요
다람쥐
김민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없이 아이만 나오고, 홍상수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처는 아내가 나오고 자녀들은 김민희 애까지 출생순서대로 나옵니다.
현재 결혼한 사람과의 자녀만 나오는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알려주는게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이혼 후 재혼이어도 동일합니다.
재혼시 전 배우자와의 아이를 재혼배우자가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배우자 밑으론 안나오고 원래 부모 밑으로만 나와요
6
행복한고독
@다람쥐 홍상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내와 아이가 나오는 건 디폴트로 생각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그 사이의 아이관계 만 언급한거였네요.)

뭔가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울타리로만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개개인 기준으로 가족을 정리한다는 게 와닿지 않았나봅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이게 합리적이긴 하네요.

현 배우자 입장에서 본인이나 본인자녀 가족관계에 혼외자가 들어와 있진 않지만, 홍상수 가족관계에 본인 가족과 혼외자 가족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건 많이 화날일이긴 하지만요.
Paraaaade
@다람쥐 홍상수 아내분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혼외자는 안나오는건가요?
다람쥐
@행복한고독
홍상수의 자녀는 모두 홍상수의 친자로, 모두 본인의 자녀이지 본인 가족/혼외자 가족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엄마가 누군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족관계등록이 다르게 기재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요.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제적부에는 모가 다르게 기재됩니다.
1
@Paraaaade
네 홍상수의 배우자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입양한 아이만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기 기준으로 자신의 자녀만 나오는거에요.
흔히 이렇게 법률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실혼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배우자도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외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어머니 아래에만 기재되겠지요. (친생자추정이 깨져서 실제 생부가 부로 기재된다는 전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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