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2/07 14:52:37 |
| Name | Leeka |
| Subject | "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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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정부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41220n01422?mid=n1006 ------- 작년 말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거 보면 정책 짤때 정말 고민을 안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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