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14 08:36:15 |
Name | ![]() |
Subject | 조갑제 "尹, 탄핵선고 전 하야 가능성"…김종혁 "한동훈 요구때 했어야지" |
https://naver.me/G5891DkP 흠 파면 절차라 이제와서 하야해도 탄핵절차는 유지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적 입장이나 형사재판에는 변화가 있을거 같긴 하군요. 하지만 갑제옹이 원하는대로 되겠읍니까..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애초에 (생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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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
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일종의 사직의사 표명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사직의 개념이 없고 의원면직의 형태만인데 실무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의 의원면직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당연면직되는 정년, 임기종료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 더 보기
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일종의 사직의사 표명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사직의 개념이 없고 의원면직의 형태만인데 실무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의 의원면직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당연면직되는 정년, 임기종료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 더 보기
(출처: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
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일종의 사직의사 표명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사직의 개념이 없고 의원면직의 형태만인데 실무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의 의원면직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당연면직되는 정년, 임기종료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야와 일방적 사직이 양태는 비슷하지만 그 효력이라는 것은 "임명권자"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차이 때문에 임성근 사례와 윤석열 사례는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사례가 임성근 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야와 임기종료의 성질이 다르므로 달리 판단할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은 형확정 아님에도 임기종료 전 징계할 수 있으나 임성근은 헌재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비판판례이지 양태가 비슷하다고 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헌재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일종의 사직의사 표명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사직의 개념이 없고 의원면직의 형태만인데 실무에서 형사 입건된 사람의 의원면직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지 아니합니다. 이 점에서 당연면직되는 정년, 임기종료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야와 일방적 사직이 양태는 비슷하지만 그 효력이라는 것은 "임명권자"의 차이로 인하여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차이 때문에 임성근 사례와 윤석열 사례는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사례가 임성근 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야와 임기종료의 성질이 다르므로 달리 판단할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은 형확정 아님에도 임기종료 전 징계할 수 있으나 임성근은 헌재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비판판례이지 양태가 비슷하다고 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심판 당사자가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헌재는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더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더 보기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심판 당사자가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지난 3월 1일 퇴직했다. 헌재는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저도 임성근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헌재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선례를 따르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야와 임기종료가 똑같지 않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공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미 헌재가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했던 이상 이번에는 달리 판단하려면 앞서 판단한 이유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탄핵소추 상황에서 하야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281526533029
저도 임성근 사례에 대해서는 매우 헌재에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선례를 따르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야와 임기종료가 똑같지 않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공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미 헌재가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했던 이상 이번에는 달리 판단하려면 앞서 판단한 이유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탄핵소추 상황에서 하야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상자 윗댓글은 밥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써서 좀 중언부언 된 감이 있는데.. 결국 윤발롬이 하야를 선언할 때 그 하야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하야 절차가 국회 손을 떠난 후 하야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최규하 때는 즉시 발효로 봤지요. 그런데 최규하는 하야 당시 징계요구사실이 없었단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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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윗댓글은 밥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써서 좀 중언부언 된 감이 있는데.. 결국 윤발롬이 하야를 선언할 때 그 하야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하야 절차가 국회 손을 떠난 후 하야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최규하 때는 즉시 발효로 봤지요. 그런데 최규하는 하야 당시 징계요구사실이 없었단 말이지요.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78%EC%A1%B0%EC%9D%984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기소 중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애초에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임성근과 현재 윤발롬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에요. 만약 윤발롬이 탄핵 선고 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건 탄핵심판 각하 해줘야 합니다. 그건 [임성근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쓴 것도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쓴 것이고요. 실무는 제 생각과 다른게 현재 원칙입니다. 세간에서 헌재가 비판 받는 건 임기만료인데 탄핵을 안했다고 비판받는 것보다도, 심판기간(180일)을 넘겨서 임기만료를 기다린 다음 각하를 시켜서 비판받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 징계 지침을 전면으로 무시한 결과가 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 행위지요.
제가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한 것은 하야의 성질이 [위 당연면직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이고, 이건 원칙적으로 공무원 사회에는 "없는" 의사표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결정례인 것이지 다른 결정례에 영향받지 아니할 만한 사례입니다. 윤발롬 하야 후 탄핵선고의 각하 여부는 [징계절차 또는 형사기소 중 하야라는 국면에서 그 효력을 즉시 인정하냐 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임성근 사례(나아가 원래 공무원 징계의 원칙)는 이 쟁점의 결과로서 자연히 연결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선생님께서는 기존 판례와 충돌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양태는 비슷한 사례로 보이지만, 기존 입장을 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쟁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78%EC%A1%B0%EC%9D%984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기소 중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애초에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임성근과 현재 윤발롬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에요. 만약 윤발롬이 탄핵 선고 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건 탄핵심판 각하 해줘야 합니다. 그건 [임성근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임기종료도 파면에 따른 침익적 사항의 차이가 있다면 별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쓴 것도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쓴 것이고요. 실무는 제 생각과 다른게 현재 원칙입니다. 세간에서 헌재가 비판 받는 건 임기만료인데 탄핵을 안했다고 비판받는 것보다도, 심판기간(180일)을 넘겨서 임기만료를 기다린 다음 각하를 시켜서 비판받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 징계 지침을 전면으로 무시한 결과가 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 행위지요.
제가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한 것은 하야의 성질이 [위 당연면직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이고, 이건 원칙적으로 공무원 사회에는 "없는" 의사표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결정례인 것이지 다른 결정례에 영향받지 아니할 만한 사례입니다. 윤발롬 하야 후 탄핵선고의 각하 여부는 [징계절차 또는 형사기소 중 하야라는 국면에서 그 효력을 즉시 인정하냐 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임성근 사례(나아가 원래 공무원 징계의 원칙)는 이 쟁점의 결과로서 자연히 연결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선생님께서는 기존 판례와 충돌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양태는 비슷한 사례로 보이지만, 기존 입장을 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쟁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dolmusa 임성근 사례는 여러 비판점이 있겠지만, 헌재가 법기술을 부려 심판기간을 늘려 각하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dtea.kr/news/26347#180698
국회가 임성근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21년 2월 초이고, 임성근의 임기는 2월말까지였으며, 헌재가 각하 선고를 한 시점은 10월말입니다. 심판 기간이 약 8개월 걸린 셈인데, 이는 대통령... 더 보기
https://redtea.kr/news/26347#180698
국회가 임성근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21년 2월 초이고, 임성근의 임기는 2월말까지였으며, 헌재가 각하 선고를 한 시점은 10월말입니다. 심판 기간이 약 8개월 걸린 셈인데, 이는 대통령... 더 보기
@dolmusa 임성근 사례는 여러 비판점이 있겠지만, 헌재가 법기술을 부려 심판기간을 늘려 각하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dtea.kr/news/26347#180698
국회가 임성근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21년 2월 초이고, 임성근의 임기는 2월말까지였으며, 헌재가 각하 선고를 한 시점은 10월말입니다. 심판 기간이 약 8개월 걸린 셈인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다른 탄핵 사건의 심판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국회는 임기만료 전 한달 안되는 시간을 주긴 했으니 늦어진 건 헌재 책임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억지스러운 얘기이지요. 국회가 좀더 일찍 소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고 전에 임기만료가 돼도 파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재판관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임기만료돼서 파면할 공직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각하가 됐던 거고, 한번 그런 입장이 헌재의 이름으로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다른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재판관들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할거면 빨리, 최소 180일 이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건 증거조사 같은 게 필요없으니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재판 내용의 실질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한 이후에 늑장 각하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헌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판들도 그러던데 알못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것과 별개로 임성근의 임기만료와 윤석열의 하야는 경우가 달라서 쟁점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탄핵심판이고,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와 무관하게 하야로 인한 '공직에 없음' 효력을 인정하면, 앞선 결정례에 의해 각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https://redtea.kr/news/26347#180698
국회가 임성근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2021년 2월 초이고, 임성근의 임기는 2월말까지였으며, 헌재가 각하 선고를 한 시점은 10월말입니다. 심판 기간이 약 8개월 걸린 셈인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다른 탄핵 사건의 심판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국회는 임기만료 전 한달 안되는 시간을 주긴 했으니 늦어진 건 헌재 책임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억지스러운 얘기이지요. 국회가 좀더 일찍 소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선고 전에 임기만료가 돼도 파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 있었던 재판관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임기만료돼서 파면할 공직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각하가 됐던 거고, 한번 그런 입장이 헌재의 이름으로 결정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다른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재판관들이 각하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할거면 빨리, 최소 180일 이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건 증거조사 같은 게 필요없으니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재판 내용의 실질에 대한 심리까지 모두 한 이후에 늑장 각하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헌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판들도 그러던데 알못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것과 별개로 임성근의 임기만료와 윤석열의 하야는 경우가 달라서 쟁점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탄핵심판이고,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와 무관하게 하야로 인한 '공직에 없음' 효력을 인정하면, 앞선 결정례에 의해 각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끌기하는 목적이 국힘이랑 윤씨랑 다르다고 봅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법판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지만, 윤씨는 거늬여사의 이득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과 달리 거늬여사는 임기중에도 공소시효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어서 공소시효 만료 되는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을 봤는데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국정원장에게 거늬여사가 문자 보냈다며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특검 때문에) ’오빠 큰일났어 빨리 계엄해‘ 가 사실일지도 모르고요.
지금 시간끌기하는 목적이 국힘이랑 윤씨랑 다르다고 봅니다. 국힘은 이재명 대법판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지만, 윤씨는 거늬여사의 이득이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과 달리 거늬여사는 임기중에도 공소시효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어서 공소시효 만료 되는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을 봤는데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국정원장에게 거늬여사가 문자 보냈다며 박지원 의원이 주장한 (특검 때문에) ’오빠 큰일났어 빨리 계엄해‘ 가 사실일지도 모르고요.
@과학상자 대통령과 그 임명에 관한 구조가 동일한 지위를 보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자체장, 국회의원, 교육감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국회의원의 사례들을 볼 때 윤리위 회부 중 사퇴할 경우 윤리위에서 징계심사를 종료하는지를 보면 참고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윤리위=헌재 라고 보기도 뭐하고.. 국회의원은 사퇴와 제명의 실질 차이가 또 없기 때문에 쉽게 비교할 수도 없고.. 대통령은 연금 및 여러 우대사항 등 하야와 파면의 차이가 명백하고, 헌재 탄핵심판 대상 중 선출직은 대통령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은 그냥 완전 백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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