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95?sid=100
가지가지하는군요.
아직까지도 헌재 결정문을 다 못읽었는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 특검법은 아예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뭉개기 시전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만, 대강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 윤석열은 석방되어 관저로 돌아갔다
- 검찰이 먼저 나서서 재구속을 추진할 리는 없다
-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구성해야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 내란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더라도, 최상목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은 재의의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나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 대선이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을 비롯하여, 특검법 의결과 특검 구성 및 구속청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윤석열은 자유롭게 활보할 것이다. 만약 국힘이 당선된다면 그대로 계속 자유의 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