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21 13:14:56
Name   JUFAFA
Subject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키로…"마은혁 임명 강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8926?sid=1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명목에서다.

21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내란선동죄 말고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게 '강요죄'라니...
세상이 내가 아는 상식과 크게 벗어나는 거 같아서 괴롭습니다.



0


블레쏨
이거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흥미진진합니다.
강백호덩크
위헌 판결 받는 적 없습니다.
헌재 구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용,
헌재 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명 요구가 강요죄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강백호덩크
글쎄요.. 위헌 난적이 없는걸 위헌이라고 한 것을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국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 '인용'을 했으니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만..
15
전혀 다른 얘기인데,
프사만 보고 자문자답하고 있나 했습니다.
19
프로그래머신데 조건문 확인은 확실하게하셔야..
노바로마
그게 '위헌판결' 아닌가요?
4
개백정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역시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헌이 아닌가요?
4
괄하이드(괄하이드)수정됨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 더 보기
[주문.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3인 중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2025. 1. 1.자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불이행하고있다 = [위헌이다] 라는 뜻입니다...
9
정중아
부작위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위헌판결을 받은 적 없는게 되는걸까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효모 루덴스
위헌판결 났습니다
2
???: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은 한 적 없습니다
???: 칼을 흉강에 삽입했더니 사망했을 뿐 살해한 적 없습니다
4
이건 국힘 어거지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미 판결이 났고 최상목은 마은혁을 당장 임명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론 쓸때없는 짓이라 생각하지만
이건 최상목 탄핵 사안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괄하이드(괄하이드)
와 이정도 창의적인 어거지가 가능할줄은 몰랐네요...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들도 강요죄로 같이 고발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cruithne
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다고 고발한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학상자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상목의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고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있는 일이라고 헌재가 선고함. 저놈들을 무고죄로 고발해야...
바닷가의 제로스
내용자체로 죄가 아닌 내용을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아서...안타깝게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4
과학상자
오, 그렇군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고, 죄가 아닌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가 아니군요. 국힘 법률위원회 실력이 과학상자랑 비슷하다니... ㄷㄷㄷ
문샤넬남편
위헌판결난걸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는걸 강요죄라며 협박하며 강요했으니 협박및 강요죄 적용이 국힘에는 가능한가요?
바닷가의 제로스
일단 재판관 임명은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일이니까 강요가 아니어서.. 이런 죄가 아닌걸로 고소하겠다 하는것은 따로 죄가 되긴 어렵고 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진상민원인처럼
8
괄하이드(괄하이드)
않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좀 모자란 정당이 되어버렸..ㅠㅠ
퓨질리어
자기 마음에 안들면 얼토당토 않은 죄를 걸어 검찰에게 쪼르르 고발함으로써 압막음시키려는 게 검찰공화국의 민낯이죠
문샤넬남편
저런 버러지들을 사람취급해서 상대해야되는게 참 괴롭읍니다.
3
우스미
저런것들이 아직도 지지율이 상당히 나온다는게 참...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 위헌이니까 임명하라고 하는걸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도대체 왜 임명 안하고있는지도 이해가 안됐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주문파괴자
"마은혁 임명 강요"가 이유라면 헌법재판소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ㅋ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32 사회"국가재난에 무대책·무전략"…산불 대응 예산만 투입 효과 거꾸로 2 다군 25/03/27 954 2
1731 사회산불로 주지스님도 입적…"사찰 지키셨던 듯 하다" 6 swear 25/03/27 834 0
1730 사회의성 산불 키운 소나무 불폭탄, 혼효림이 해법이다 8 오호라 25/03/27 989 1
1729 사회서울시에 '싱크홀 경고'했던 공사 관계자 "이번 사고는 인재" 5 cheerful 25/03/27 1047 2
1727 경제명일동 싱크홀도 위험지역이었다…"다른 곳 공개 못해" 서울시 속사정 16 매뉴물있뉴 25/03/27 1154 2
1726 사회대구 달성군 함박산 산불 12시간30분 만에 완진…밤샘 사투 1 swear 25/03/27 345 1
1725 정치지지부진 위례신사선, 위례 안 지나는 위례과천선..."고통은 12만여 주민 몫" 3 Leeka 25/03/27 524 0
1724 사회전국에 비…남부·제주 밤까지 이어져 8 swear 25/03/26 784 0
1723 정치'이재명 골프사진' 공개한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돼" 20 danielbard 25/03/26 1411 0
1722 사회충북 영동서 산불, 1시간만에 진화…주민이 소각하다 발생 9 swear 25/03/26 586 0
1721 정치법원 난동자 모인 남부구치소 ‘좌표 찍기’… ‘민원테러’에 업무 마비 5 the hive 25/03/26 625 0
1720 정치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39 매뉴물있뉴 25/03/26 2410 0
1719 정치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EBS 노사 일제히 반발(종합) 5 다군 25/03/26 596 0
1718 경제서울 주택시가총액 2천320조원…수도권에 67.7% 집중 5 다군 25/03/26 729 0
1717 사회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30년된 노후 기종(종합3보) 7 다군 25/03/26 602 0
1716 사회'산청 산불' 지리산 넘었다 1 swear 25/03/26 564 0
1715 정치안철수 “이재명 2심 선고,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안 돼” 25 명동의밤 25/03/26 1175 0
1714 방송/연예최불암, 14년 지킨 KBS '한국인의 밥상' 하차…후임은 최수종 13 swear 25/03/26 713 2
1713 사회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다군 25/03/26 501 5
1712 사회순식간에 덮친 불길에 대피도 막혀…화마에 노인들 참변 4 cruithne 25/03/26 481 0
1711 사회법무부 “경북북부교도소, 재소자 이감 절차 진행” 4 메리메리 25/03/26 771 0
1710 사회경북북부 휩쓴 산불로 12명 사망…미숙한 당국 대처 도마(종합2보) 8 다군 25/03/26 952 0
1709 스포츠홍명보 감독 "홈에서 선수들이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10 danielbard 25/03/25 983 0
1708 정치헌법재판소를 떠받치는 무덤들 메리메리 25/03/25 609 0
1707 사회30대 가장 싱크홀 비극…"주7일 일" 배달 부업 뛰다 참변 7 the 25/03/25 78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