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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9 18:13:21
Name   메리메리
Subject   푸틴, 유엔에 우크라 임시정부 수립 제안…대선 압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48449?sid=104

우리나라 경우는 6.25 시기에 선거를 치르긴 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경우는 계엄법 항목에 선거 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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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 임기 종료 후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와 **계엄령 하의 선거 금지 규정**에 기반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발효된 계엄령이 지속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권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1. 헌법 제108조에 따른 권한 유지**  
-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합니다[1][2][4].  
- 대통령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사유는 사임, 건강 문제, 탄핵, 사망 4가지로 제한되며, 계엄령으로 인한 선거 불개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4][5].  

**2. 계엄령법 제19조의 선거 금지**  
- 우크라이나 「계엄령의 법적 체제」 제19조는 계엄 기간 중 대통령·국회·지방선거를 금지합니다[4][8][9].  
-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2월 이후 90일 단위로 계엄령이 연장되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13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9].  

**3. 헌법재판소 및 법률가들의 해석**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와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령 하에서 선거 불가능성은 헌법이 예측한 특수 상황"이라 해석하며, 이 경우 현 대통령의 권한 유지를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3][4][7].  
- 일부 정치인(드미트로 라줌코우 의원 등)과 러시아 정부의 "임기 종료 후 권한 이양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12조(대통령 권한 이양 규정)가 탄핵·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반박됩니다[5][7].  

## 국제적 논란과 우크라이나의 입장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으나[1][2],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전쟁 종식 전 선거 불가능성**: 안보 위협으로 유권자 20% 이상이 해외로 피난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 개최 불가[3][4].  
2. **국민적 지지**: 2024년 2월 조사에서 국민 69%가 계엄령 해제 시까지 젤렌스키 권한 유지에 찬성[4].  

우크라이나 라다(의회)는 2025년 2월 25일 결의안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1][2]. 이 결의안은 계엄령 해제 후 신속히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2][9].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73900088
[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201001
[3] https://m.g-enews.com/view.php?ud=2024052012265736179a1f309431_1
[4] https://yulchonllc.com/newsletter/2024/202410/2410-Ukraine-Newsletter/PDF/Ukraine_Kor_202410.pdf
[5]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41200108
[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22/125051811/1
[7]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56300108
[8] 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A%B8%B0_%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_%EC%B4%9D%EC%84%A0
[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2488
[10]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19&list_no=7509&seq=1
[1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1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109/130825529/1
[13]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D%8A%B8%EB%A1%9C_%ED%8F%AC%EB%A1%9C%EC%85%B4%EC%BD%94
[1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1
[1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3
[16] https://jinkorea.kr/news/view.php?no=5078
[1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2807
[18]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_%EB%8C%80%ED%86%B5%EB%A0%B9
[19]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945&AST_SEQ=303&ETC=33
[20]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163400082
[21] https://www.youtube.com/watch?v=f6821e8oz3o
[22] 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81SXX7NFLWMBDPRAPMLR&FL_SEQ=69797
[23] https://www.lawtimes.co.kr/news/205248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25]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9D%98_%EA%B3%84%EC%97%84
[26]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5
[2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3962
[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651
[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99654Y
[30]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945&AST_SEQ=303&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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