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3/29 18:13:21
Name   메리메리
Subject   푸틴, 유엔에 우크라 임시정부 수립 제안…대선 압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48449?sid=104
푸틴, 유엔에 우크라 임시정부 수립 제안…대선 압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선 실시를 압박하며 유엔에 임시 정부 수립 논의를 제안했다. RT,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르한겔스크 핵잠수함 선원들에게 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48449?sid=104


우리나라 경우는 6.25 시기에 선거를 치르긴 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경우는 계엄법 항목에 선거 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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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 임기 종료 후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와 **계엄령 하의 선거 금지 규정**에 기반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발효된 계엄령이 지속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권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1. 헌법 제108조에 따른 권한 유지**  
-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합니다[1][2][4].  
- 대통령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사유는 사임, 건강 문제, 탄핵, 사망 4가지로 제한되며, 계엄령으로 인한 선거 불개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4][5].  

**2. 계엄령법 제19조의 선거 금지**  
- 우크라이나 「계엄령의 법적 체제」 제19조는 계엄 기간 중 대통령·국회·지방선거를 금지합니다[4][8][9].  
-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2월 이후 90일 단위로 계엄령이 연장되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13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9].  

**3. 헌법재판소 및 법률가들의 해석**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와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령 하에서 선거 불가능성은 헌법이 예측한 특수 상황"이라 해석하며, 이 경우 현 대통령의 권한 유지를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3][4][7].  
- 일부 정치인(드미트로 라줌코우 의원 등)과 러시아 정부의 "임기 종료 후 권한 이양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12조(대통령 권한 이양 규정)가 탄핵·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반박됩니다[5][7].  

## 국제적 논란과 우크라이나의 입장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으나[1][2],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전쟁 종식 전 선거 불가능성**: 안보 위협으로 유권자 20% 이상이 해외로 피난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 개최 불가[3][4].  
2. **국민적 지지**: 2024년 2월 조사에서 국민 69%가 계엄령 해제 시까지 젤렌스키 권한 유지에 찬성[4].  

우크라이나 라다(의회)는 2025년 2월 25일 결의안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1][2]. 이 결의안은 계엄령 해제 후 신속히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2][9].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73900088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201001
우크라 의회 “젤렌스키 집권, 정당”···트럼프 “독재자” 비판에 맞대응?
우크라이나 의회(라다)가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집권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450명 중 268명 찬성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전날에도 동일한 결의안을 상정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201001

[3] https://m.g-enews.com/view.php?ud=2024052012265736179a1f309431_1
[4] https://yulchonllc.com/newsletter/2024/202410/2410-Ukraine-Newsletter/PDF/Ukraine_Kor_202410.pdf
[5]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41200108
[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22/125051811/1
[7]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56300108
[8] 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A%B8%B0_%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_%EC%B4%9D%EC%84%A0
[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2488
[10]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19&list_no=7509&seq=1
[1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1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109/130825529/1
[13]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D%8A%B8%EB%A1%9C_%ED%8F%AC%EB%A1%9C%EC%85%B4%EC%BD%94
[1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1
[1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3
[16] https://jinkorea.kr/news/view.php?no=5078
[17]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2807
[18]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_%EB%8C%80%ED%86%B5%EB%A0%B9
[19]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945&AST_SEQ=303&ETC=33
[20]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163400082
[21] https://www.youtube.com/watch?v=f6821e8oz3o
[속보] '계엄 사태' 입장 밝힌 미국 백악관 / YTN

[22] 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81SXX7NFLWMBDPRAPMLR&FL_SEQ=69797
[23] https://www.lawtimes.co.kr/news/205248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25]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9D%98_%EA%B3%84%EC%97%84
[26]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5
[2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3962
[2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2_0002782651
[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99654Y
[30]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945&AST_SEQ=303&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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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윤가가 이걸 보고 계엄령을?
해외로 피난한 20% 유권자라... 말이 좋아서 피난이지... 가장 먼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들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을텐데요..
그나마 피난한 사람들중 애들과 노인정도라면 인정인데... 애들은 어차피 유권자 자격이 없고...
그외 성인들은.. 유권자 자격이 있기는 있는건가 애매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하여튼 해외로 피난간 사람들때문에 선거 못하겠다는건... 좀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전쟁지도자로서 지지를 받았다는건 인정이지만..
이제 종전하는데 방해가 ... 더 보기
해외로 피난한 20% 유권자라... 말이 좋아서 피난이지... 가장 먼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들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을텐데요..
그나마 피난한 사람들중 애들과 노인정도라면 인정인데... 애들은 어차피 유권자 자격이 없고...
그외 성인들은.. 유권자 자격이 있기는 있는건가 애매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하여튼 해외로 피난간 사람들때문에 선거 못하겠다는건... 좀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전쟁지도자로서 지지를 받았다는건 인정이지만..
이제 종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론이 지금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거라..
선거를 못하겠다는 2가지 이유가 그다지 납득은 안가는군요...
젤렌스키 본인도 솔직히 자기가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지지율을 끌어와서 이유로 삼는건 좀....
물론 지금까지의 젤렌스키 정권이 불법적인거야 당연히 아니지만...
선거 새로 하자는 요구를 계속 뭉갤 수는 없겠죠...
우크라니아 내부에선 종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코리몬테아스
젤렌스키가 선거승리가능성을 따졌다면 전쟁중에 선거했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야당도 대선이 치러지는걸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본문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선거불가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법률입니다. 계엄중에는 대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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