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복무면 다행인거죠. 추가복무는 35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탈일수 일주일까지는 x5 해서 추가복무하면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탈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추가복무 정도로 끝나지않고 바로 형사 처벌됩니다...기간에 따라 재판을 받겠지만 병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탈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추가복무 정도로 끝나지않고 바로 형사 처벌됩니다...기간에 따라 재판을 받겠지만 병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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