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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31 18:57:01
Name   dolmusa
Subject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與 '반헌법'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09500001?input=1195m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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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이 선고 안하고 임기 끝날 때 까지 버티니 이런 법안도 나오는군요.
그거 궁금하긴 해요.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없이, 그냥 4월 18일을 넘어가면 무슨일이 생기는지?
2
Mandarin
대한민국 포지션 청산
명동의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내전으로 가지 않을까요
뻘짓이라 봅니다 빨리빨리 탄핵해야지 원
T.Robin
아무리 급해도 이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과학상자
위헌 논란이 당연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어 헌정질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인 임기연장 조항을 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늘어난 임기는 언제든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의한 임명으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에서 심리 가능하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과학상자
///헌재는 이날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7명의 심리 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헌재가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한데, 헌법상 명시된 임기를 연장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이 공석이 된 재판관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두 개라 봅니다.
① 탄핵 절대 반대가 30% 가량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②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언론·시민·대중의 적절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4개월째 혼란 상황을 방치하고.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100일 가까이 임명안하고. 권한대대행은 위헌을 받고도 임명을 안하고. 권한대행은 탄핵에서 복귀해버리고 다시 계속 임명 안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바둑 기전인데 상대는 오목을 두면서 민주당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어요. 상대는 자기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언론과 일부 대중은 오목과 바둑의 중립 중도를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 될 수 밖에요.
5
당근매니아
오목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치들은 알까기를 하고 있어서요.
퓨질리어
권한쟁의 위헌 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액션을 해야죠
두 재판관 퇴임하고 나서도 탄핵선고가 없으면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업보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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