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근데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민주당이 지명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권한대행의 지명을 막을 근거는 현재는 없긴 하나봅니다. 그리고 거부권 딸깍 하겠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110303791032
민주당이 지명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권한대행의 지명을 막을 근거는 현재는 없긴 하나봅니다. 그리고 거부권 딸깍 하겠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110303791032
미친사람같네요. 상식을 좀 챙겨주면안되나.. 마은혁은 절대 임명안하고 시간끌고, 대통령몫은 바로 임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차기 대선이 두달도안남았는데 민주적 정당성없는 권한대행이 알박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다수설 그런거 상관없이 헌재에서 임명 막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특검 통해서 이완규라도 쫓아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와 ㅋㅋㅋㅋㅋ 윤발롬 탄핵이후 뉴스에 관심이 덜간다고 쓰자마자 씨발롬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진짜 모가지 꺽어버리고 싶네 진짜 별 미친 저딴것들이 고위 엘리트라고 에효 장난하나 진짜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더 보기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더 보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3항: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3항: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라바놈의 의식을 쫒아가다 보니 '이래서 이랬겠군' 하는 뭔가의 느낌은 오는데,
그걸 글로 써보려니 팔다리가 꼬입니다. 앞문장을 뒷문장이 바로 엎어버리게 됨...;;;
여튼, 굥가놈 수호의지가 몹시 충만하고 + 공직자라기 보다는 신하에 가까운 마인드 + 이미 이를 악물었기에 여론의 비난도 지인의 비난도 순교자모드로 탱킹하겠다... 는 것 같읍니다.
이 인간은 반드시 굥가놈 옆방에 쳐넣어야...
그걸 글로 써보려니 팔다리가 꼬입니다. 앞문장을 뒷문장이 바로 엎어버리게 됨...;;;
여튼, 굥가놈 수호의지가 몹시 충만하고 + 공직자라기 보다는 신하에 가까운 마인드 + 이미 이를 악물었기에 여론의 비난도 지인의 비난도 순교자모드로 탱킹하겠다... 는 것 같읍니다.
이 인간은 반드시 굥가놈 옆방에 쳐넣어야...
권한대행자는 국회 추천 몫의 형식적 임명도 못한다던 사람이 대통령 몫 임명에 망설임이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한 일이지요. 그 이상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완규 임명'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썰만 있던 거고, 정치적으로는 일관되게 편파적이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들어 탄핵해도 탄핵권 남용은 아닐 겁니다.
그게 다수설로 정립되었습니까? 요새 헌법공부할 일이 없어서 업데이트가 안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학계의 다수설로 정립되었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데요. 폴리페서들의 다수설일지는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를게 없다고 보는게 통설인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거부권행사든 다 할 수 있고, 대행의 범위가 관리행위 등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소수설입니다. 그렇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도 있고 그게 변경된 적은 없고요.
그런 주장은 결국 국정의 공백을 예정하기 때문에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가
공백을 처음부터 설정한다는 게 제도 취지상도 맞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를게 없다고 보는게 통설인거라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거부권행사든 다 할 수 있고, 대행의 범위가 관리행위 등에 한정된다는 주장은
소수설입니다. 그렇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도 있고 그게 변경된 적은 없고요.
그런 주장은 결국 국정의 공백을 예정하기 때문에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가
공백을 처음부터 설정한다는 게 제도 취지상도 맞지 않다는 거죠.
고건총리때조차도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안되고 현상유지를 하라는게 다수설이어서 거기에 따랐고,
지금 탄핵기각의견이 헌재에 나올거라고 하던인간들이 폴리페서지
고유권한에 대해서 지적한 교수들을 폴리페서 취급을 하면 아주 곤란하죠
지금 탄핵기각의견이 헌재에 나올거라고 하던인간들이 폴리페서지
고유권한에 대해서 지적한 교수들을 폴리페서 취급을 하면 아주 곤란하죠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저 쿠데타 잔당들은 그냥 사고회로가 반민주적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독재정을 재건하려고 시도중인데 견해의 차이라고 봐줄 수준을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https://youtu.be/d9keYvawLek?si=b_pPwabAiCXDvObn
함상훈도 이런 논란이 있네요.
[단독] '미성년자 성추행범' 대폭 감형하면서 "퇴직당하니까"…함상훈 논란의 판결 / JTBC 뉴스룸
함상훈도 이런 논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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