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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0 12:16:46수정됨
Name   레이미드
Subject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우리나라 군 인권의 현실이 이렇게 또 민낯을..

+ 군 인권센터의 반응도 아래에 같이 첨부합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10/YTIZSSKNQ5BUZCWBP6WFNJUV4I/?outputType=amp


——————————————

군인권센터 (@cmhrk)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책임한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

오늘 대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건 중 부실 수사, 사건 은폐, 2차 가해 사건(피고인: 전익수, 양홍승, 정현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군 장병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예람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소송 무죄 판결에도 불구히고 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1, 2심 재판부가 통렬하게 질책한 내용대로 전익수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원은 조속히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여,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님이 오늘 말씀하신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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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저도 이걸 봤는데
피해자에게 압력 넣으면 문제가 되는데 군검사에게 넣어서 저렇라는 걸 봤습니다. 다만 반발을 의식해서 아래 문구도 넣었더라구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
고기먹고싶다
그냥 보기엔 이게 더 심각한거 같은데 처벌조항이 없는게 신기하네요
2
방사능홍차
구멍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면담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권남용 같은건 안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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