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에 2심은 당선무효형이 될 수가 없을테고.. 선거 이후 3심이 문제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당선자 + 국회 다수당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재판을 무효화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그 '할 수 있는 일'은 합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헌법의 불비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이 있겠지요
고등법원에서 선고하고 대법으로 다시 넘어갈때 피의자의 상고결정에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을 이야기 하지만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대법에서 판결해 버려도 어차피 방어권보장 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도 대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하더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