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340 (23.01.05 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과중한 업무에 사건이 적체되어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요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490
우리 사회 특권화 된 '소수의 성역' 허물어야 (20.07.11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단 14명에 불과하다. 이 14명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고작 12명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수는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의 법관도 각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어주었으니 국회가 물러설 이유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감당하십쇼.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