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의 대조군이 부동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만 보는 세계관인건가.
그렇다고 그 세계관 기준 맞춰서 부동산 세금 매기지도 못할 쫄보들이면서 무슨 ㅋㅋㅋ.
그렇다고 그 세계관 기준 맞춰서 부동산 세금 매기지도 못할 쫄보들이면서 무슨 ㅋㅋㅋ.
이 건은 10억도 10억인데 결정 과정이나 배경 논리 및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타 다른 정책과 달리 전혀없네요
그 점에서 더 실망이 큽니다
그 점에서 더 실망이 큽니다
https://redtea.kr/free/15651
티타임 게시판에서 글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1. 대주주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과세하면서,
2. 연말에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보유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비례 과세하고,
3.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하면 연말 주가 하락 같은 문제 충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세율이 상향 적용되는 점에 대한 보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소액주주들도 주주로서 충분한 의사... 더 보기
티타임 게시판에서 글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1. 대주주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과세하면서,
2. 연말에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보유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비례 과세하고,
3.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하면 연말 주가 하락 같은 문제 충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세율이 상향 적용되는 점에 대한 보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소액주주들도 주주로서 충분한 의사... 더 보기
https://redtea.kr/free/15651
티타임 게시판에서 글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1. 대주주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과세하면서,
2. 연말에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보유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비례 과세하고,
3.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하면 연말 주가 하락 같은 문제 충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세율이 상향 적용되는 점에 대한 보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소액주주들도 주주로서 충분한 의사결정 개입할 수 있도록 하구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번 반발 나와서 묵히던 시가표준액 현실화하고, 종부세 말고 일괄적인 재산세로 통합해서 세율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티타임 게시판에서 글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1. 대주주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과세하면서,
2. 연말에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 보유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비례 과세하고,
3.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하면 연말 주가 하락 같은 문제 충분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세율이 상향 적용되는 점에 대한 보상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소액주주들도 주주로서 충분한 의사결정 개입할 수 있도록 하구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번 반발 나와서 묵히던 시가표준액 현실화하고, 종부세 말고 일괄적인 재산세로 통합해서 세율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주식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죠. 양도소득에 따라 22-27.5퍼센트 되네요. 그런데 대주주냐 아니냐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서 다음 해에 대주주 양도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주식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대주주가 안 되려고 12월 30일 전에는 가진 주식을 던질거고 시장엔 폭락이 오겠지요. 이 패턴이 매년 반복되왔고 그나마 2023년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늘려서 완화되었는데 다시 10억으로 줄이는건 코스피 5000을 위한 행보가 전혀 아니지요..
접근성만 떨어뜨려도 투자매력이 떨어집니다. 코인을 사고팔 적에 매번 SMS 본인인증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익은 하나도 없으면서 코인시장만 크게 위축시키고 말겠죠. 지하철 탑승 전에 카메라 앞에서 스쿼트 10회 해야지 티머니가 승인된다고 해보세요. 지하철 안타고 버스 타겠다는 사람이 늘겠지요?
마찬가지로 자본을 투하하려는 주체에게 돈 더 내기 싫으면 12월에 한번씩 사고 팔라고 하면 아예 쳐다도 안보고 안 올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백해무익한 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을 투하하려는 주체에게 돈 더 내기 싫으면 12월에 한번씩 사고 팔라고 하면 아예 쳐다도 안보고 안 올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백해무익한 손해입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탓에 이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무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거의 와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짧은 식견 일까요?
대형 우량주를 상당 규모로 보유한 일부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개미들에게... 더 보기
종부세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무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거의 와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짧은 식견 일까요?
대형 우량주를 상당 규모로 보유한 일부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개미들에게... 더 보기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탓에 이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무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거의 와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짧은 식견 일까요?
대형 우량주를 상당 규모로 보유한 일부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개미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종부세와 유사하게 생각해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무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거의 와 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짧은 식견 일까요?
대형 우량주를 상당 규모로 보유한 일부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개미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피해라는게 단순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와 이익을 같이하는 고액 투자자를 주주총회에서 배재시킨다는 영향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주주총회에 투표를 못하거든요.
소액주주와 이익을 같이하는 고액 투자자를 주주총회에서 배재시킨다는 영향도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주주총회에 투표를 못하거든요.
앞서 다른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대주주(10억 대주주말고 진짜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나서게 하려면 그만한 견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제자들은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이듬해 주총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견제에 나설 수 있지요. 그런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이들 중 진짜 지배주주를 견제할 만한 포텐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징벌적으로 과세한다고 하면 누가 그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겠습니까? 결국 사고팔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내 상장 기업들은 [전제적 지배주주 와 수천수만명의 난장이들] 형태로 주주구성이 재편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구성을 재편해두면 지배주주는 누가 견제하지요? 다 난장이들이라 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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