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는 국가의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것이고
설사 입국해제 사유가 있다 해도 그건 국가에서 판단해서 입국을 해제할 일이지 당사자가 입국 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조리상 근거가 없다는 아래 판례에 비춰보면 입국 못하죠. 입국 못하게 한다고 소송 걸어도 질거고요. (소송물이 없으니 각하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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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3...더 보기
출입국 관리는 국가의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것이고
설사 입국해제 사유가 있다 해도 그건 국가에서 판단해서 입국을 해제할 일이지 당사자가 입국 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조리상 근거가 없다는 아래 판례에 비춰보면 입국 못하죠. 입국 못하게 한다고 소송 걸어도 질거고요. (소송물이 없으니 각하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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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279 판결 참조).
...원고는 '외국적 동포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피고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침에 따른 입국규제 특별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