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06 17:19:44 |
| Name | 오호라 |
| Subject | 관세 패소 시 트럼프의 대응 시나리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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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657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찾게 될 선택지는 아마도 무역법 122조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추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임시 조치는 즉각 발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이 두 가지 법적 근거는 각각 대통령이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1조는 트럼프가 1기 임기 중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법적 근거였고, 232조를 통해 최근 자동차, 철강, 기타 산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대담해진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법 338조가 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런 절차는 번거롭고 또 따른 법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자신의 '관세 장벽'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 소송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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