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교동의연령(age of cosent)는 만 16세지만 고등학생-교사 관계는 위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동의가 자동으로 무효이고 항상 위법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검색만 살짝 해봐도 실제 유죄 판결 나온 사례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왜 사법부, 교육청 모두 손을 쓸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GPT한테 물어보니 처벌이 없다는 건 애초에 교사-학생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답변하던데;
2023. 8.~2024. 1.까지 호텔등 투숙했다는데 2023. 9. 이 18세 시점이라 성년 이전 시점이 짧아서 그 시기에 대한 입증이 없는 모양입니다. 코스프레 의복에서 DNA감정내역도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 자체 입증은 되는 것 같은데 18세 전이라는 시점 입증이 부족한듯..상간자 소송도 승소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