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19 19:08:55 |
| Name | the |
| Subject | 사랑의교회 건축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 건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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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7749?sid=103 사랑의교회 지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하 예배당 원상 회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예배당 건축의 정당성까지 부여해준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점과 "원상 회복을 통해 정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 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 "원상회복 명령 취소 2심 판결, 주님 주신 성탄 선물"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30 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法 "회복 부적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3492?sid=102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고,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2월 지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그러나 교회는 2020년 3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회복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교회가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해 3월 본안 소송에서는 서초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상회복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통일교, 신천지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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